신청대상은 신청일 기준으로 3개월 이전 울진군에 주소를 둔 만 18세 이상의 군민,관내 사업장이 위치한 법인 및 기업체, 공공기관 등으로, 지원신청은 저공해차통합누리집(www.ev.or.kr)를 통해 가능하다.
구매 희망자가 전기자동차 판매대리점을 방문해 구매계약및 구매지원 신청서를 작성하면 판매대리점에서 보조금 접수부터 청구 관련절차를 대행한다. 전기화물차 보급대상자 선정은 구매 지원신청서 접수순으로 지원되며 신청 접수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출고돼야 하고, 신청에 필요한 서류는 전기자동차구매 지원신청서, 구매계약서 이외에 개인은 주민등록등본, 법인은 사업자등록증 또는 법인등기부등본 등이다. <저작권자 ⓒ 드림저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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