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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검, 검사 비위사건 등 '자체종결' 내부지침 규정

검찰총장 승인 없으면 고위공직자범죄 공수처에 넘길 수 없어

김영호 기자 | 기사입력 2021/06/04 [18:02]

대검, 검사 비위사건 등 '자체종결' 내부지침 규정

검찰총장 승인 없으면 고위공직자범죄 공수처에 넘길 수 없어

김영호 기자 | 입력 : 2021/06/04 [18:02]
▲     © 드림저널


[드림저널 = 김영호 기자] 대검찰청이 검사 비위사건을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에 넘기지 않도록 하는 비공개 내부지침을 만들어 논란이 일고 있다. 

 

해당 비공개예규(대검 예규 제1188호‘고위공직자범죄 및 조사·진정 사건 이송·이첩 등에 관한 지침’) 전문을 더불어민주당 송기헌 의원이 입수해 공개했다.

 

지침은 지난 1월 21일 공수처 출범 직후인 2월 1일 제정됐고 시행됐으나 검찰은 이후 진행된 수사기관 실무협의 과정은 물론 최근까지 공수처와 경찰에게 지침 제정사실을 알리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공개된 지침에 따르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이 사건이첩 요청을 하더라도, 검찰총장의 승인이 없는 한 검사는 수사처장의 사건이첩 요청에 응할 수 없도록 했다.(제9조 제3항)

 

이는 사건이첩의 무기한 연기를 가능하게 해 수사처장이 사건이첩을 요청하는 경우 해당 수사기관이 응하도록 한 공수처법 제24조 제1항에 반한다.

 

또 ‘다른 수사기관에 이송 또는 이첩하여서는 안 되는 사건’으로 △ 검사가 연루된 고위공직자범죄 등에 관한 진정과 △검사가 다른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진행하더라도 입건이 어렵다고 자체적으로 판단한 조사·진정 사건 등을 명시했다.(제13조 제1항)

 

검사 범죄 등을 포함해 접수된 조사·진정사건이 무혐의처분 등 불입건되면 검찰이 내부적으로 자체 종결할 수 있도록 했다.(제13조 제2항)

▲     © 드림저널



이같은 지침은 검사 등 고위공직자 범죄 혐의의 단서가 될 수 있는 진정 사건을 검찰이 ‘셀프수사’,‘셀프종결’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최근 검찰이 공수처의 사건사무규칙 제정 과정을 충분한 협의가 없었으며 해당 지침을 일방적으로 제정한 뒤 수개월 동안 다른 수사기관은 물론 국민에게 비공개해 왔다는 점에서 비난을 초래하고 있다. 

 

법사위 송기헌 의원 등은 “지침이 도입된 구체적인 경위 파악과 함께 검찰의 과도한 공수처 견제 조항으로 판단되는 불합리한 내용은 조속히 시정되도록 할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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