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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석기 의원, “참전명예수당 최저생계비 절반에도 못 미쳐”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개정안 대표발의

김영호 기자 | 기사입력 2021/06/04 [14:14]

김석기 의원, “참전명예수당 최저생계비 절반에도 못 미쳐”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개정안 대표발의

김영호 기자 | 입력 : 2021/06/04 [14:14]
▲     © 드림저널


[드림저널 = 김영호 기자] 김석기 국회의원(국민의힘·경주시)은 4일 호국보훈의 달을 맞아 참전명예수당을 통일 및 상향하는 내용의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참전명예수당은 6.25전쟁 또는 월남전쟁에 참전했던 군인, 경찰 등 65세 이상 참전유공자의 안정적인 생활과 복지 향상을 위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지급하며, 현재 국가보훈처에서는 매월 34만원씩 동일하게 지급하고 있으나 각 지자체에서는 재정 여건을 고려해 조례에 따라 상이하게 지급하고 있다.

 

김 의원이 국가보훈처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1년 3월 기준, 지자체별 참전명예수당 지급액은 월 최저 6만원(전북 전주시, 완주군, 익산시 등)에서 최고 30만원(부산 기장군, 충남 계룡시)에 이르며 국가에 대한 동일한 공헌과 헌신에도 불구하고 최대 5배의 현저한 차이를 보이고 있다.

 

또 2020년 지자체별 월평균 지급액은 약 13만원으로 보훈처 지급액 34만원과 합산하면 총 참전명예수당은 월평균 약 47만원이 된다. 이는 2021년 기준 1인 가구 최저생계비(1,096,699원)의 절반에도 못 미치는 금액이다. 

 

개정안에는 평균 약 13만원이던 지자체 지급액이 50만원으로 통일·상향돼 기존 보훈처 지급액 34만원이 더해진 84만원을 매달 보장받을 수 있는 내용을 담았다.

 

또 지자체의 형편을 고려해 국가보훈처장이 지급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도록 했다. 

 

#김석기 #국민의힘 #참전명예수당 #최저생계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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