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고
광고

국회 산자중기위, 특허소송의 증거수집제도 도입 관련 공청회 개최

특허권 침해 예방·기업의 소송비용 및 침해 입증부담 경감 위한 '특허법' 및 '실용신안법'개정 논의

김영호 기자 | 기사입력 2021/05/13 [20:40]

국회 산자중기위, 특허소송의 증거수집제도 도입 관련 공청회 개최

특허권 침해 예방·기업의 소송비용 및 침해 입증부담 경감 위한 '특허법' 및 '실용신안법'개정 논의

김영호 기자 | 입력 : 2021/05/13 [20:40]

[드림저널]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는 13일 오전 10시 전체회의를 열어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안' 등 19개 법안을 의결하고, 특허침해소송제도의 개선 방향에 관한 전문가 및 업계 의견을 청취하기 위해 특허소송의 증거수집제도 도입에 대한 공청회를 개최했다.

 

공청회는 위원회에 제출된 '특허법' 및 '실용신안법'개정안의 심사에 참고하기 위해 진술인으로 나종갑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손승우 중앙대 산업보안학과 교수, 이용관 한국지식재산협회 사무국장, 정영배 ㈜ISC 대표 등 4인이 참석, 다양한 의견을 개진했다. 

 

이후 진술인을 상대로 산자중기위 위원들의 질의답변이 진행됐다. 또 이 사안에 관한 위원들의 질의에 답하고, 특허청의 정책결정과정에 반영하기 위해 특허청 차장이 배석했다.

 

손승우 교수는 특허침해행위와 관련된 입증자료가 침해자에게 편재되어 있으므로 전문가 사실조사, 증언녹취, 자료보전명령 등을 도입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했으며 정영배 대표는 특허소송에서 침해 입증제품을 구하기 어려운 현행 특허소송제도를 개선해 기업의 소송기간을 단축하고 기술경쟁력 강화에 기여할 수 있다는 의견을 개진했다.

 

이용관 사무국장은 전문가 사실제도를 도입할 경우 국내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한 해외 기업들의 특허소송 제기가 증가해 산업계에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며 상당한 보완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내세웠다.

 

나종갑 교수도 개정안 일부 조항은 현행 민사소송절차 체계와 맞지 않을 우려가 있고, 사실조사를 수행하는 전문가의 비밀유지 의무위반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는 등의 보완이 필요하다고 했다.

 

공청회에 참석한 위원들은 ▲중소벤처기업이 특허소송에서 증거를 확보할 수 있는 실효적인 수단을 마련 ▲증거수집제도의 보완이 필요 ▲전문가의 책임성을 강화 ▲충분한 유예기간을 두고 제도를 도입해야 한다는 입장을 보였다. 

 

광고
광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