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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민정 의원, 병원에서도 온전한 수업 위한 병원학교 지원법 발의

건강장애 등으로 장기간 학교 출석이 어려운 학생을 위한 병원 내 학급(병원학교) 지원

김영호 기자 | 기사입력 2021/05/12 [10:36]

강민정 의원, 병원에서도 온전한 수업 위한 병원학교 지원법 발의

건강장애 등으로 장기간 학교 출석이 어려운 학생을 위한 병원 내 학급(병원학교) 지원

김영호 기자 | 입력 : 2021/05/12 [10:36]
▲     © 드림저널


[드림저널] 강민정 의원(열린민주당 원내대표, 교육위원회)이 12일 건강장애 등으로 장기간 학교 출석이 어려운 학생을 위한 병원 내 학급(병원학교)를 지원하는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강 의원은 법안의 제안이유를 통해 2020년 5월 기준, 장기입원 또는 통원치료 등으로 학교생활 및 학업 수행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건강장애 학생은 전국 1,785명에 달하고 있다며 이러한 건강장애 학생들은 장기간 학교 출석이 어려우므로 일부 시·도에서는 병원 내 학급인 ‘병원학교’를 운영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 "이렇게 설치된 병원학교가 현재 전국 33개가 있으나 현행법에서는 학급 설치·운영 근거만을 규정하고 있고, 담당인력 지원 및 학교 복귀를 위해 필요한 심리적·정신적 지원 등에 관한 지원에 대한 규정은 미비한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강 의원의 이 법안은 병원학교를 안정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담당교사 배치와 학생의 심리적·정신적 지원 등을 위한 근거 규정을 마련하고, 병원학교에 대한 국가와 지자체의 재정적·행정적 지원을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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