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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형수 의원, 재산세 부담 완화 위한 지방세법 개정안 발의

1세대 1주택 특례 적용 기준 현행 6억에서 9억으로 상향

김영호 기자 | 기사입력 2021/05/03 [18:06]

박형수 의원, 재산세 부담 완화 위한 지방세법 개정안 발의

1세대 1주택 특례 적용 기준 현행 6억에서 9억으로 상향

김영호 기자 | 입력 : 2021/05/03 [18:06]
▲     © 드림저널


[드림저널] 국민의힘 박형수 의원(경북 영주·영양·봉화·울진)이 1세대 1주택자의 재산세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지방세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최근 주택가격 상승에 따라 재산세 과세표준인 공시가격이 급격히 증가하고 정부가 공시가격 현실화율을 지속적으로 상향할 계획이어서 국민들의 재산세 부담은 향후 더 커질 전망이다.

 

정부 계획에 따르면, 현재 70.2%인 아파트 공시가격 평균 현실화율은 25년에 78.4%로 증가하고, 2030년에는 90%까지 올라가게 된다.

 

재산세 산정 요소인 공정시장가액비율도 2018년 80%에서 올해 95%로 상향됐고 내년부터는 100%가 된다.

 

박 의원의 지방세법 개정은 현행법에 규정된 1세대 1주택자에 대한 세율 감경 규정의 적용대상을 확대하면서 한시적 적용 규정을 삭제하고, 세율도 인하해 부동산 투기와 무관한 1세대 1주택 주택 소유자들의 조세 부담을 줄이는 내용을 담았다.

 

또 ▲1세대 1주택 특례규정 적용대상 6억원이하 주택에서 9억원 이하 주택으로 확대 ▲1세대 1주택 특례세율 인하 ▲1세대 1주택 특례조항의 3년 한시적 적용규정 삭제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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