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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잡한 출퇴근 피해 임산부의 출퇴근 시간 조정 가능해져

강준현 의원 대표발의 임산부 안심출퇴근법, 국회 통과

김영호 기자 | 기사입력 2021/04/30 [11:57]

혼잡한 출퇴근 피해 임산부의 출퇴근 시간 조정 가능해져

강준현 의원 대표발의 임산부 안심출퇴근법, 국회 통과

김영호 기자 | 입력 : 2021/04/30 [11:57]
▲     © 드림저널


[드림저널] 국회 강준현 의원(더불어민주당, 세종시을, 사진)은 자신이 대표발의한 ‘임산부 안심출퇴근법(근로기준법 일부개정안)’이 2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개정된 법에 따르면 임신한 여성 근로자가 원할 경우, 1일 근로 시간을 유지하는 범위에서 출퇴근 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예컨대, ‘9시 출근 6시 퇴근’ 대신 1시간 이른 8시 출근해서 5시 퇴근하거나, 1시간 늦은 10시 출근해서 7시 퇴근하는 것이 가능해졌다.

 

현행 근로기준법은 임신 후 12주 이내 또는 36주 이후의 임산부에게 1일 2시간의 근로시간 단축을 가능케 하고 있지만, 임신 13~35주의 임산부는 법적보호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었다.

 

이같은 문제로 많은 임산부들이 혹시라도 뱃속의 아이가 다칠까 우려하며 대중교통을 이용해 왔다. 

 

한편, 개정된 법은 대통령 공포를 거쳐 6개월 뒤부터 시행되며, 특별한 사유 없이 임산부의 출퇴근 시간 조정을 거부한 사업주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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