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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 경북도의회 배진석 의원

일 잘하는 재선의 경주지역 도의원...약자와 올바른 정책 위한 노력 경주

드림저널 | 기사입력 2019/08/22 [15:10]

[인터뷰] 경북도의회 배진석 의원

일 잘하는 재선의 경주지역 도의원...약자와 올바른 정책 위한 노력 경주

드림저널 | 입력 : 2019/08/22 [15:10]

[드림저널] 항상 사회적 약자와 올바른 정책을 위해 노력하는 배진석 경북도의원(경주, 자유한국당)이 ‘경상북도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발의 했다. 배 의원은 지난 6월 13일 제309회 경상북도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 도정질문을 통해 경상북도의 일자리 및 투자 등 경제정책의 변화와 청년, 노인, 여성,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에 대한 일자리 창출 내실화를 촉구하고, 도교육청의 사립학교 및 사립특수학교의 기간제 교사 비율이 높은 것에 대한 대책 마련을 요구하기도 했다. 재선의 배진석 의원은 도의회에서도 개혁에 대한 열정이 넘치는 인물로 알려져 있다. 배 의원은 지난 19일 지방분권을 위한 의회 인력의 전문화와 인사권 독립에 대한 소신 발언으로 주목을 받기도 했다. 

▲     © 드림저널

 


서민을 위해 노력하고 관심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다. ‘경상북도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발의 배경과 주요내용은?

=먼저 드림저널 창간 8주년을 축하드린다. 항상 약자의 편에서 정도를 걸어오면서 흔들림 없는 굳은 의지를 지켜봐왔다. 김영호 대표님 이하 임직원들에게 감사를 표한다. 사실 조례를 만든다는 것이 광역의회나 기초의회에서는 쉽지 않다. 조금 늦은 감이 있지만 서민경제의 근간이 되는 전통시장의 안정적이고 지속 가능한 육성과 활성화를 위한 ‘전통시장 및 상점가 활성화 자문위원회 구성·운영’을 통해 지역 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하고자 발의하게 됐다. 주요 내용으로 경상북도 전통시장 및 상점가 활성화 자문위원회의 설치와 기능을 신설하고, 경상북도 전통시장 및 상점가 활성화 자문위원회 위원을 15명 이내로 해 시장 경영분야 전문가, 전통시장 등에 관한 지식과 활동 경험이 풍부한 사람, 전통시장 등 관련 단체 대표 등 구체적인 위원구성을 신설했다. 2019년 기준 전통시장 등에 대한 지원사업과 24개, 총 예산은 341억원의 예산을 편성·지원하고 있으나, 전통시장 및 상점가 등의 활성화를 위한 사업방향 및 내실화 등에 자문기능이 부족하다. 이를 개선하기 위한 전통시장 관련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전통시장 및 상점가 활성화 자문위원회’의 설치와 기능을 규정한 것이다.

 

같은 회기에서 제2차 본회의 도정질문을 통해 사회적 약자에 대한 일자리 창출 내실화와 기간제 교사 비율이 높은 것에 대한 대책 마련을 촉구한 배경은?

=경북도의 수출액이 2017년 448억7천만 달러에서 2018년 408억9천1백만 달러로 대폭 감소했다. 2017년 4만3천여 개, 2018년 4만2천여 개의 음식업, 소매업, 서비스업 등이 폐업해 소상공인들은 권리금마저 포기하고 가게를 내어놓아도 1년째 가게를 보러 오는 사람이 없는 실정이다. 매년 250여개의 도내 중소·중견기업이 폐업하거나 다른 시도로 이전했다. 이에 투자유치특별위원회의 투자유치와 일자리 및 경제 관련 위원회개최 정례화 등 경제부지사를 중심으로 한 기업과 소상공인을 위한 지원조직 강화 및 근로자 정주여건 개선 대책마련이 절실하다. 또 사회적 취약 계층(청년, 노인, 여성, 장애인 등) 실업률도 심각하다. 도 교육청의 2016년부터 2019년 4월까지 기간제 교사 현황을 보면, 공립의 경우 정교사 대비 기간제 교사 비율이 7%∼10%의 수준인 반면, 사립은 20%∼21%로 2배 이상 높고, 사립 특수학교의 경우 26%∼33%로 월등히 높다. 사립의 경우 교사 결원에 따른 기간제교사 비율이 91%∼94%로 매우 높은 수준에 있고, 기간제교사가 담임을 맡는 사례가 2017년 810학급, 2018년 1,537학급, 2019년 1,845학급으로 급증하고 있으며, 명예퇴직금을 수령 후 퇴직한 교사가 다시 기간제교사로 채용되어 정교사 비슷한 수준의 월급을 받는 문제에 대해 도 교육청의 강력한 조치가 필요하다.


지난 19일 경주 하이코에서 ‘영남권 5개 시·도의회, 지방자치법 전부개정 정책토론회’가 열렸다. 배 의원님이 항상 관심을 갖고 앞장서고 있는 것으로 안다. 이에 대한 견해는?

= 자치입법권 강화는 진정한 의미의 자치분권 실현을 위한 기본과제이다. 지방 자치 단체에 의해 행하여지는 행정을 ‘지방 자치’라고 하고 지방분권은 곧 자치분권이 된다. 이는 풀뿌리 민주 정치를 실현하고 권력 통제를 효과적으로 이루기 위해 헌법이 제도적으로 보장하고 있다. 하지만 지방자치를 강화하는 각종 법률안이 국회 개류 중이지만 결국 통과되지 못하고 있다. 문재인 정권 초기에 ‘연방제 수준의 강력한 지방분권’을 이야기하며 개헌에 관한 논의가 있었으나 다시 흐지부지 되었는데, 자치분권형 개헌을 국회와 정부에서 신속히 추진해야만 한다. 이는 곧 지방의회에도 큰 영향을 미친다. 경북도의회만 보더라도 집행부를 견제하기 힘든 심각한 불균형적 구조이다. 인사권을 가진 광역지자체 장이 있고 그 소속의 직원들이 의회에서 근무하고 있는 자체가 모순이다. 또 전문위원 등도 턱없이 부족한 실정이며 법안이라도 발의하려면 엄청난 시간적 제약과 구조적 한계에 부딪혀 제대로 일을 할 수 없는 실정이다. 이 같은 기형적인 구조를 바꾸고 올바른 의회상을 확립하기 위해 꼭 국회의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을 통과가 필요하다. 효율적 운영이 지방정부의 자율성과 책임성으로 이어져 지방의 경쟁력을 통한 국가의 발전을 가져올 수 있다. 진정한 풀뿌리 지방자치의 정착을 위해서는 지방의회가 사회적 혁신의 주체로서 주도적이고 능동적인 역할을 수행할 수 있어야만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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