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주시, 사회적약자 의료급여 강화를 위한 심의위원회 개최의료급여 일수 연장 승인과 부등이득금 결손처분 등 110여 건 의결
회위원회에서는 이날 110여 건 의료급여 일수 연장 승인과 부당이득금 결손처분 등을 의결했다.
한편 의료급여 우수기관으로 선정된 경주시는 올해 11월 말 기준 의료급여수급자 7481가구, 9052명을 대상으로 생활 유지 능력이 없거나 생활이 어려운 시민들에게 발생하는 개인의 질병, 부상, 출산 등에 대해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또 만성질환과 희귀난치성질환등 수급자의 건강 상담, 사례관리로 건강수준 향상과 적정 의료 이용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
주낙영 경주시장은 “사회적 약자와 취약계층에 대한 맞춤형 의료급여로 행복하고 건강한 도시 구축에 더욱 최선을 다 하겠다”고 전했다. <저작권자 ⓒ 드림저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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