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드림저널 = 김영호 기자] 지난해 국내에 불법 체류한 외국인 10명 중 4명은 비자(사증) 없이 입국한 뒤 무비자 허용 기간을 넘겨 체류한 것으로 나타났다.
28일 국민의힘 송석준 의원이 법무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불법 체류 외국인은 42만3천675명으로 전체 국내 체류 외국인(250만7천584명)의 16.9%였다.
불법 체류 외국인은 '사증 면제'로 입국한 경우가 16만9천명(40%)으로 가장 많았고, 단기 방문 비자(8만7천명·20.5%), 비전문 취업(5만6천명·13.3%), 일반 연수(2만6천명·6.2%), 관광 통과(2만1천명·4.9%), 유학(1만명·2.3%) 등의 순이었다.
사증 면제(B-1) 또는 관광 통과(B-2)로 비자 없이 입국한 경우가 총 19만명으로 전체의 44.9%를 차지해 10명 중 4명인 셈이다.
일단 한국에 들어온 뒤 취업 비자 없이 경제 활동에 나서는 사례가 적지 않기 때문이란 견해가 나오고 있다.
무비자로 입국한 뒤 불법 체류 중인 외국인의 국적을 보면 태국인이 14만5천명(전체의 76.3%)으로 가장 많았다. 중국(1만5천명·7.8%), 카자흐스탄(1만1천명·5.7%), 러시아(7천명·3.8%), 말레이시아(2천명·1%), 미국(2천명·0.8%), 방글라데시(1천명·0.8%), 파키스탄(1천명·0.6%) 등의 순이었다.
송 의원은 "급증하는 불법 체류자로 인해 사회적 갈등이 발생하고 있는 만큼 효율적인 대응이 필요하다"면서 "다만 입국 심사 과정에서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드림저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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