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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주시, 청년 신혼부부 임대주택 지원사업...월 부담액 5만원

시, 임대인에게 월 최대 55만원을 1년간 지원

임차인은 보증금과 최소 월 5만원 임대료 부담

김영호 기자 | 기사입력 2024/09/09 [17:02]

경주시, 청년 신혼부부 임대주택 지원사업...월 부담액 5만원

시, 임대인에게 월 최대 55만원을 1년간 지원

임차인은 보증금과 최소 월 5만원 임대료 부담

김영호 기자 | 입력 : 2024/09/09 [17:02]

▲ 경주시청 전경  © 드림저널


[경주/드림저널 = 김영호 기자] 경북 경주시가 지역 무주택 청년 신혼부부의 안정적인 지역 정착을 위해 임대주택 지원사업 신청자를 오는 23일까지 모집한다.

 

시는 4억5000만원 예산을 들여 68가구 규모로 임대인과 협약을 맺어  임대인에게 월 최대 55만원까지 1년간 임대료를 지원한다.

 

청년신혼부부는 매월 월세 5만원과 보증금만 부담하면 된다. 월 임대료 중 개인부담 5만원을 제외한 금액을 경주시가 임대인에게 1년치를 선납하는 것이다.

 

임대주택 지원 조건은 월 임대료 60만원 및 임대 보증금 500만원 이내로 계약한 건이 해당된다.

 

자격요건은 신청일 현재 부부 모두 경주에 주소를 둔 무주택 청년(19세 이상 39세 이하)으로 공고일(9월 9일) 기준 혼인신고일 7년 이내여야 된다. 또 연소득이 부부합산 5천만원 이하여야 한다.

 

단 기초생활보장 주거급여 수급자, 국가 및 지자체 주거지원사업 수혜자, 공무원 및 공무직 등은 제외 대상이다.

 

당첨자는 모집 조건을 충족하는 서류 합격자에 한해 공정 추첨 프로그램을 통해서 최종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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