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고
광고

경주시, 8월 개인분 및 사업소분 주민세 부과

주민세 총 43억원 부과, 9월 2일까지 신고납부 당부

김영호 기자 | 기사입력 2024/08/11 [09:40]

경주시, 8월 개인분 및 사업소분 주민세 부과

주민세 총 43억원 부과, 9월 2일까지 신고납부 당부

김영호 기자 | 입력 : 2024/08/11 [09:40]

▲ 경주시청 전경  © 드림저널


[경주/드림저널 = 김영호 기자] 경북 경주시는 올해 8월 정기분 주민세 개인분 11만8천건에 12억 9천만원, 사업소분 1만8천건에 31억원을 각각 부과했다고 밝혔다. 

 

주민세 개인분은 지난 7월 1일 기준으로 경주시에 주소를 둔 세대주에게 부과되며, 납부액 1만1000원을 이달 16일부터 9월2일까지 납부하면 된다.

 

주민세 사업소분의 납세의무자는 7월 1일 기준 경주시에 사업소를 둔 직전년도 부가가치세(면세사업자는 총수입금액) 과세표준 8천만원 이상인 개인사업자와 모든 법인사업자이다. 

 

사업소 연 면적이 330㎡ 이하인 경우 개인사업자는 5만원, 법인은 자본금에 따라 5만원~20만원까지의 기본세액을 신고납부해야 한다.

 

사업소 연면적이 330㎡를 초과하는 경우 위 기본세액에 1㎡당 250원의 연면적에 대한 세액을 합해 신고 납부해야 한다.

 

신고납부는 위택스를 통해 전자 신고·납부하거나, 우편·팩스 및 방문 신고 후 금융기관에 납부하면 된다. 다만, 기간 내 미신고 혹은 과소 신고시 납부지연가산세가 추가로 부과된다.

 

경주시는 납세자의 편의를 위해 전년 기준과 국세청 자료를 토대로 세액을 계산해 납부서를 발송했다. 납부서의 금액을 기한 내 납부하면 자진신고 납부한 것으로 인정된다.

광고
광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