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고
광고

불법 성매매하고 버젓이 후기까지...?

이병진 의원 ‘성매매 후기 금지법’ 발의

성매매처벌법과 정보통신망법 개정으로 성매매 유도‧광고하는 ‘후기’ 제재

김영호 기자 | 기사입력 2024/07/19 [17:00]

불법 성매매하고 버젓이 후기까지...?

이병진 의원 ‘성매매 후기 금지법’ 발의

성매매처벌법과 정보통신망법 개정으로 성매매 유도‧광고하는 ‘후기’ 제재

김영호 기자 | 입력 : 2024/07/19 [17:00]

  © 드림저널


[드림저널 = 김영호 기자] 최근 성매매 여성에 대한 정보나 평가, 성매매 경험 등을 제품에 별점 매기듯 후기를 작성하고 인터넷 사이트, 게시판,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등에 게재‧공유하는 이른바 ‘성매매 후기’가 성행하고 있어 사회적인 문제가 되고 있다.

 

이에 이병진 국회의원이 온라인 상에서 성매매를 유도‧광고하는 ‘성매매 후기 금지법’을 발의했다.

 

성매매 후기 사이트는 일반인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어 초기 성구매자의 이용 창구로 운영되고 있으며, 일부 대형 포털사이트에서는 이를 조직적으로 운영해 성매매를 알선하고 수익을 얻고 있다. 국내 최대 성매매 알선‧후기 사이트는 회원 수가 70만명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현행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은 성매매와 성매매 알선 등 행위 또는 업소를 광고하는 사람을 처벌하는 규정을 두고 있지만, 불법행위인 성매매를 ‘자백’한 행위이면서 성매매를 유도‧광고‧알선하는 행위인 ‘후기’ 공유에 대한 규정이 없어 처벌이 어려운 상황이다 .

 

이병진 의원은 “성매매한 사실이나 성매매 소개, 평가 등을 온라인에 게재하는 행위, 즉 성매매 후기 작성‧게재를 처벌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을 마련함으로써 불법 성매매 확산을 방지하고 새로운 유형의 성매매 알선 행위를 근절하고자 한다”고 법개정 취지를 밝혔다.

 

이와함께 성매매 후기가 작성되고 공유되는 공간인 온라인 게시판 제재를 위한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도 세트 법안으로 개정했다. 성매매 후기를 정보통신망에서 유통이 금지되는 불법정보에 포함시켜 '정보통신망을 통한 광고' 알선을 막는 목적이다.

 

광고
광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