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석기, 22대 국회 1호 법안 ‘고준위 특별법’ 발의2030년부터 원전 저장시설 포화 예상...법안 필요성 지속 제기
고준위 특별법은 고준위 방폐물 중간 저장시설부터 최종 처분시설의 건설과 운영을 법적으로 뒷받침한다. 고준위 방폐물 처분시설 확보를 조속히 추진할 행정위원회 신설과 유치지역 주민 지원에 대한 근거 규정을 마련하는 것이 특별법의 주요 골자이다.
지난 1980년대부터 정부는 고준위 방폐물과 관련된 국가적 문제 해결을 위해 노력했고 21대 국회에서도 고준위 특별법은 발의가 됐지만 지난 28일, 21대 국회의 마지막 본회의가 종료됨에 따라 고준위 특별법은 자동 폐기됐다.
2030년부터 한빛 원전을 시작으로 국내 원전 내 고준위 방폐물 임시 저장시설이 포화될 예정이다. 임시 저장시설이 포화됨에 따라 원전 가동이 중단되면 전력 공급에 심각한 지장이 생길 수 있다.
김석기 의원은 “지난 21대 국회에서 고준위 특별법이 통과되지 못해 모든 국민들과 특히 경주, 울산, 부산 등 원전 지역 소재지의 시민께 송구하다”며 “고준위 방폐장 건설은 지금 당장 시작해도 완공까지 37년이 소요되는 만큼 특별법이 조속히 통과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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