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주시 자원회수시설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자원회수시설을 위탁할 수 있는 업체의 조건을 당초 동일 분야 시설 규모 이상의 폐기물처리시설 시공 및 1년 이상 운영한 경력이 있는 자에서 동일 분야 폐기물처리시설을 1년 이상 운영한 실적이 있는 자로 완화했다.
‘경주시 귀농인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귀농인에 대한 지원 대상을 귀어인과 귀촌인까지 확대하고 조례의 근거 법령을 명확히 했다.
최재필 의원은 “경주시 자원회수시설의 효율적이고 합리적인 운영을 위해 수탁 희망 업체의 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경주시로의 귀농어와 귀촌을 활성화하며 귀어업인과 귀촌인의 안정적인 정착으로 인구 유입을 도모하기 위해 두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설명했다.
이 조례안은 오는 13일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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