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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주시, 학대동물 구조하고 견주 고발

60대 견주 A씨,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

김영호 기자 | 기사입력 2023/11/02 [11:42]

경주시, 학대동물 구조하고 견주 고발

60대 견주 A씨,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

김영호 기자 | 입력 : 2023/11/02 [11:42]

▲ 경주시가 지난 9월 안강읍의 한 다세대주택에서 동물학대가 발생한 것으로 판단하고 경찰·동물보호단체·시의회와 함께 학대동물(개) 24마리를 구조하고 있다.  © 드림저널


[경주/드림저널 = 김영호 기자] 경주시가 안강읍의 한 다세대 주택에서 개 24마리를 긴급 구조하고 견주를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다.

 

경주시에 따르면, 지난 9월 시는 주택에서 동물학대가 발생한 것으로 판단하고 경주경찰서 및 동물보호단체(동물복지연대 공감), 경주시의회(이강희·정성룡 의원)와 공조해 동물보호법 제34조(동물의 구조·보호)에 따라 학대동물(개) 24마리를 구조했다.

 

이와 함께 시는 반려 동물에게 적절한 생활공간 제공과 위생·건강관리를 하지 않는 등 동물학대 혐의로 60대 견주 A씨를 경찰에 수사 의뢰했다.

 

구조 당시 20여 평 남짓의 다세대 주택 내부는 오물과 쓰레기로 뒤엉켜 개들은 외부 기생충과 피부병 등에 감염됐던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시는 동물보호단체와 함께 A씨에게 개 24마리에 대한 소유권 포기 의사를 얻어낸 후 시가 직접 보호하고 있다.

 

현재 구조된 개 24마리는 경주동물사랑보호센터에 입소해 보호 중이며, 이 중 17마리는 입양이 성사되면서 새로운 가족을 찾았다.

 

또 나머지 7마리는 보호센터 입소 후 출산을 하면서 강아지와 함께 입양을 기다리고 있다.

 

경주시 이선미 동물보호팀장(수의주사)은 “동물학대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행위로 동물학대 행위가 적발되면 엄정히 대응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60대 견주 A씨는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불구속 송치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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