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지원관은 지방자치법이 전부 개정됨에 따라 의원의 의정활동을 전문성을 갖고 돕기 위해 올해 4명당 1명, 내년까지 의원 2명당 1명을 채용한다.
경주시의회에 따르면 정책지원관은 7급상당 대우를 받고 2년 동안 근무하며 근무실적 및 성과에 따라 5년 범위 내 근무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하지만 올해 경주시의회는 뒤늦게 공고를 내고 지원자격을 높여 지원자가 자격미달로 인한 재공모를 통해 5명 중 4명이 선발됐다. 이마저도 1명은 임용을 포기해 3명이 지원관 업무를 하게된다.
때문에 지방의회자치와 전문성을 강화하려는 개정안의 취지를 시의회의 무관심으로 적은 인력을 뽑아 업무부담이 가중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와 질타도 이어지고 있다.
시의회는 지방자치법 규정에 따라 올해 말까지 추가 인원을 채용하겠다는 입장이다.
이철우 의장은 임용장을 수여하면서 “지방의회의 집행부 견제와 감시 등 본연의 역할에 더욱 충실할 수 있을 것”이라며 “의원의 의정활동 관련 자료 수집, 조사 연구 등 업무를 충실히 수행해 정책방향제시에 역할을 해 달라”고 주문했다. <저작권자 ⓒ 드림저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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