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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주사랑상품권 ‘경주페이’가맹점 내달 6월30까지 등록해야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 의거 가맹점 등록 의무화

김영호 기자 | 기사입력 2022/05/20 [06:40]

경주사랑상품권 ‘경주페이’가맹점 내달 6월30까지 등록해야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 의거 가맹점 등록 의무화

김영호 기자 | 입력 : 2022/05/20 [06:40]

  © 드림저널



[경주/드림저널 = 김영호기자] 경주사랑 상품권 ‘경주페이’가 7월 1부터 가맹점 등록을 의무화 한다.

 

그간 시행된 경주페이 시스템은 유흥업소 및 사행성 업종, 백화점, 대형마트, 기업형 슈퍼마켓, 본사 직영 프렌차이즈점, 온라인 전자상거래, 법인 직영 주유소, 교통 등 일부 제한업종을 제외하고 특별히 가맹점 등록 없이 카드 단말기가 있는 업소에서 누구나 사용할 수 있었다. 오는 7월 1부터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에 의거 가맹점 등록이 의무화 된다.

 

신청은 현재부터 내달 6월 30일까지 온․오프라인으로 가능하다. 구비서류는 경주사랑 상품권 가맹등록 신청서, 사업자등록증 사본만 있으면 간편하게 등록을 할 수 있다. 

 

경주를 생각하는 경주페이는 사용자에게는 결제 시 6〜10% 캐시백 혜택, 30〜40% 소득공제를 소상공인에게는 카드 수수료 절감, 매출증대 등 다양한 혜택은 현재와 같다.

 

시 관계자는 법률에 의거 가맹점 등록신청을 하지 않은 업소에서는 경주페이를 사용할 수 없기 때문에 희망업소에서는 기간 내 빠짐없이 신청을 당부했다.

 

신청방법은 방문․우편신청으로 경주시청 경제정책과 또는 읍면동행정복지센터, http://withkonacard.co.kr/4-1fmf 이용하면 된다.

 

#경주 #경주시 #김호진 #경주뉴스 #드림저널 #김영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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