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진/드림저널] 울진군은 과수화상병 사전 차단을 위해 3월 31일까지 과수화상병 사전예방 특별 대책기간으로 정하고 대책상황실을 운영한다.
농업기술센터 기술보급과에 마련된 대책상황실에서는 과수화상병 의심 증상 신고 접수 및 화상병 발생 시 조치요령을 지도한다.
겨울철 과수 전정 시에는 ▲수피가 갈라지는 형태의 궤양, ▲가지가 검게 변하여 마르는 궤양, ▲수피가 움푹 들어가 경계가 생기는 궤양증상 발견 시 궤양 하단 끝에서 40-70cm 이상 아래쪽을 절단해야 하며, 절단한 작업도구는 70% 알코올에 90초 이상 침지하여 소독해야 한다.
사과와 배 재배농가에 화상병 예방 약제 3회(개화 전, 개화기2회) 분량을 무상 공급하고 농가별 방제 점검을 실시할 예정이다. <저작권자 ⓒ 드림저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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