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드림저널] 기획재정부가 11월 8일 논란 끝에 2차 추경 후 초과세수 규모를 19조원으로 발표했다. 올해 기재부가 인정한 초과세수는 2021년 본예산 대비 총 50.6조원 규모이다. 오차율은 17.9%.
그러나 세정지원 6조원은 초과세수 19조원에 포함되지 않았다. 세정지원은 올해 발생한 수입의 징수를 내년으로 미루는 것으로 경제적 실질 차원(발생주의적 개념)으로는 2021년 발생하는 수입이다. 즉, 세정지원 6조원으로 올해 초과세수는 19조원으로 줄어드는 통계착시가 발생했다.
즉, 경제적 실질 측면의 2차 추경 이후 발생한 초과세수는 세정지원 6조원을 포함한 25조원. 2021년 본예산 기준 초과세수는 총 57조원으로 본예산 대비 초과세수 오차율은 20%이다.
나라살림연구소는 월간재정동향(9월말 기준)보다 한 달 업데이트 된 10월말 기준 국세 징수규모를 입수해 초과세수를 분석했다. 분석에 따르면 이미 10월 기준 소득세, 법인세, 부가가치세 등 5개 세목만 전년보다 43조원이 넘게 징수돼 실질적 초과세수가 19조원이 넘을 것을 예측 할 수 있다.
정확한 세입 추계를 통한 계획이 효율적인 세출 계획의 토대가 된다. 그런데 예측보다 중요한 것은 대응이다. 예측에서 실패 했으면, 합리적 대응을 통해 예측 실패를 교정해 나가야 한다. 합리적인 대응을 위해서라도 경제적 실질측면(발생주의)의 정확한 초과세수 규모는 19조원이 아니라 25조원이라는 사실을 정확히 인지해야 할 것이다. <저작권자 ⓒ 드림저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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