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고
광고

울진해경, 축산항 충돌선박 발생 주취운항 등 혐의로 조사중

이상균 기자 | 기사입력 2021/10/05 [14:37]

울진해경, 축산항 충돌선박 발생 주취운항 등 혐의로 조사중

이상균 기자 | 입력 : 2021/10/05 [14:37]

  © 동부본부

[울진/드림저널] 울진해양경찰서는 지난 2일 승무기준 위반 및 주취 상태로 선박을 운항한 A호 기관장을 단속 했다고 밝혔다.

 

울진해경에 따르면 이날 오후 320분경 영덕군 축산항 수협냉동창고 앞 계류장에서 A(43, 채낚기)B(29, 채낚기)가 서로 충돌했다는 신고를 받고 조사하는 과정에서 A호 기관장이 음주 상태(혈중알콜 0.034%)로 배를 운항한 것이 확인돼 해사안전법 주취운항및 선박직원법 승무기준위반 혐의로 검거했다.

 

두 선박은 이날 오후 120분경 축산항 수협냉동창고 앞 계류장에서 얼음을 선적 후 출항하기 위해 후진을 하던 A호의 좌현 선미 부분과 조업을 위해 출항하려는 B호 우현 선미 부분이 충돌했다. 이번 사고로 인명 피해 및 해양오염은 없지만 파손부위가 다소 커 상당한 재산 피해를 입은 것으로 확인됐다.

 

울진해경 관계자는 음주운항, 과승, 과적 및 승무기준 등을 위반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지속적인 지도, 단속을 통해 해양 법질서를 확립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드림저널 경북 울진군 주재 기사입니다.
광고
광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