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지방의회 관련, '지방자치법' 개정 2. 지방의회의 책임 강화 3. 지방의회의 인사권한 및 전문인력
<지방의회의 인사권한> 개정된 '지방자치법'에 따라 앞으로 지방의회 사무직원에 대한 인사제도가 크게 변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국회입법조사처 ‘이슈와 논점’ 1809호에 따르면 이번에 개편될 인사제도는 지방의회 및 지방의원의 전문성이 강화되는데 기여할 것으로 보이지만, 제도의 안착을 위해서는 공정하고 투명한 채용절차 등이 사전에 마련돼야 한다.
이번 개정을 통해 광역의회 뿐만 아니라 기초의회까지 사무직원의 인사권이 모두 지방의회 의장에게 부여됐다. 국회입법조사처 하혜영 입법조사관은 “효율적 인사운영의 측면에서 볼 때, 사무직원 인력의 규모가 작은 기초의회의 경우에는 직원인사의 채용 및 운영방안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하다”고 전했다.
<지방의원의 정책지원 전문인력제도> 이번 개정에서는 지방의원의 유급 보좌관으로 볼 수 있는 정책지원 전문인력제도가 도입됐다. 이번에 마련된 규정에 따라 지방의원 정수의 최대 1/2까지 정책지원 전문인력이 선발된다면, 2023년까지 1,800여명이 채용될 수 있다.
현재 정부에서는 이들에 대한 명칭·직무범위·직급·채용절차 등이 포함될 ‘지방자치법 시행령’,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등의 개정사항에 대해서 논의 중이다.
경북도의회 배진석 의원은 “해당 제도는 지방의원의 의정활동에 기여할 것으로 보이지만, 예산의 증가와 더불어 정책보좌가 아닌 개인비서로 활용 등에 대한 부정적 우려도 있다”면서 “따라서 정책지원 전문인력이 지방의원의 사적 업무에 동원되지 않도록 인사운영 방침이 마련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지방의회의원 겸직제도> 이번 개정을 통해 지방의원 겸직제한 규정과 절차가 보다 강화됐다. 그동안 지방의원의 겸직 및 영리거래 금지 제도의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지속되어 왔다. 이번 개정은 이러한 지적을 반영해 의원의 겸직 관련 제도를 일부 개편했다.
그러나 해당 제도의 실효성을 보다 확보하기 위해서는 지방의원의 겸직 규정 위반시 징계 규정을 보다 명확히 마련하는 방안도 고려할 수 있다. 지방의원이 겸직제한 의무 등을 위반시 의장이 그 직을 사임할 것으로 권고하는 규정이 있다. 그러나 ‘지방자치법’상 지방의원 징계 요구에는 구체적인 사유가 명시되어 있지 않다. 향후 제도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징계 사유를 보다 구체적으로 명시하는 방안도 고려해 볼 수 있다는 견해가 나오고 있다.
참고로 국회의원의 겸직제도는 ‘원칙적 금지, 예외적 허용’으로 운영하고 있다. ‘국회법’에서는 국회의원의 겸직 금지 규정과 영리업무 종사 금지 규정 등을 위반시 경고, 사고, 출석정지, 제명 등 징계할 수 있는 사안으로 명시되고 있다.
지방의회는 지역주민을 대표하는 대의기관으로 집행부를 견제·감시하고 자치법규를 제·개정하는 등 지방자치를 담당하는 한 축으로서 중요한 기능을 수행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지방의회의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일각에서는 지방의회의 역할과 기능에 대한 비판적인 시각이 존재하는 것도 현실이다. 전문가들은 "앞으로 주민의 기대에 부응하고, 강화된 권한에 걸맞은 책임을 수행할 수 있는 지방의회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노력이 지속돼야 할 것"이라고 조언했다.
한편 당초 정부안(2020년 7월 3일)에서는 광역의회의장에 한해 인사권을 부여했다. 광역의회에 우선 도입해 실시한 이후 기초의회까지 범위의 확대하자는 의견이었다. 그러나 2020년 12월 국회행정안전위원회의 법안 논의과정에서 여론 등을 고려해 기초의회를 포함해 모든 지방의회로 확대됐다.
참고로 현재 이와 유사한 제도를 운영하고 있는 지역은 제주특별자치도 도의회이다. 도의회는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39조에 근거해서 제주도 의원정수의 1/2 범위에서 정책연구위원(21명)을 둘 수 있다. 이들은 상임위원회 소속 의원 2명을 보좌하고, 신분은 임기제 5급 지방공무원 또는 5급 상당의 별정직 지방공무원으로 임용된다.
<관련 규정 및 법 조항> 행정안전부 자료에 따르면, 지방의회별 평균 사무기구 인력규모(정원)의 경우 광역의회는 106.3명이고, 기초의회는 17.9명(2019.12월 기준)이다(국회행정안전위원회, '지방자치법전부개정법률안 검토보고서'2020.9).
현재 지방의원 정수를 보면, 광역의회(17개) 의원 829명, 기초의회(226개) 의원 2,927명으로 전국에 총 3,756명이다(행정안전부, '제8기 후반기 지방의회 현황', 2020).
국민권익위원회, '지방의회의원 겸직 등 금지규정 실효성 제고방안 이행현황', 2019년 3월 국민권익위원회, '지방의회 10곳 중 8곳 겸직·영리거래 금지 제도개선 이행에 ‘모르쇠’', 2019년 3월 19일자 보도자료.
고경훈· 김건위, '지방분권시대 지방의회제도 개선방안: 지방의회 의정비와 겸직제도를 중심으로' 한국지방행정연구원, 2019, p.93.
개정 '지방자치법' 제43조(겸직 등 금지) ⑥ 지방의회의 의장은 지방의회 의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겸한 직을 사임할 것을 권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지방의회의 의장은 제66조에 따른 윤리심사자문위원회의 의견을 들어야 하며 그 의견을 존중하여야 한다.
개정 '지방자치법' 제98조(징계의 사유) 지방의회는 지방의회의원이 이 법이나 자치법규에 위배되는 행위를 하면 윤리특별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의결로써 징계할 수 있다.
제155조(징계) 국회는 의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였을 때에는 윤리특별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그 의결로써 징계할 수 있다. 다만, 의원이 제10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였을 때에는 윤리특별위원회의 심사를 거치지 아니하고 그 의결로써 징계할 수 있다.
헌법 제46조 제1항 또는 제3항을 위반하는 행위를 하였을 때 2. 제29조의 겸직 금지 규정을 위반하였을 때 3. 제29조의2의 영리업무 종사 금지 규정을 위반하였을 때 -이하 생략- <저작권자 ⓒ 드림저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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