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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 지방의회 관련 ‘지방자치법’ 전부개정 주요 내용과 앞으로의 과제(2)

김영호 기자 | 기사입력 2021/03/31 [09:49]

[기획] 지방의회 관련 ‘지방자치법’ 전부개정 주요 내용과 앞으로의 과제(2)

김영호 기자 | 입력 : 2021/03/31 [09:49]
▲     © 드림저널


[드림저널] 2020년 12월 국회에서 ‘지방자치법 전부개정법률안’이 의결, 2022년 1월부터 개정 법률안이 시행될 예정이다. 이번 개정을 통해 지방의회 사무직원의 인사권이 의장에게 부여됐으며, 지방의원의 의정활동을 지원할 정책지원 전문인력제도가 신설됐다. 그리고 지방의원의 겸직제도 규제가 강화됐고 윤리특별위원회의 설치가 의무화됐으며, 의정활동에 대한 정보공개를 확대했다. 이에 본보는 시행될 ‘지방자치법’ 중 지방의회 관련 주요 내용을 살펴보고 앞으로의 과제를 짚어본다. 

 

1. 지방의회 관련, '지방자치법' 개정 

2. 지방의회의 책임 강화

3. 지방의회의 인사권한 및 전문인력

 

개정된 ‘지방자치법’에서는 지방의회의 책임성 강화와 관련된 규정도 포함됐다. 첫째, 지방의원의 겸직 관련 규제의 강화이다. 현재 지방의원의 겸직제도는 ‘원칙적 허용, 예외적 금지’가 원칙이다.

 

이번 개정에서도 이 원칙은 유지하되, 겸직금지 대상 관련 규정이 구체적으로 명시됐다. 이와 더불어 겸직이 허용되는 경우라도 의무적으로 겸직 내역을 공개하는 규정을 신설됐다. 지방의회 의장은 의원의 겸직 신고를 받으면 그 내용을 연 1회 이상 해당 지방의회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거나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공개해야 한다(제43조 제4항).

 

지방의원의 윤리 심사를 강화하기 위해서 윤리특별위원회와 윤리심사자문위원회 관련 규정이 정비됐다. 이번 개정을 통해 지방의원의 징계 등을 심의하는 윤리특별위원회의 설치를 의무화했다(제65조). 그리고 윤리특별위원회에 민간위원으로 구성된 윤리심사자문위원회를 설치되도록 했다(제66조). 윤리심사자문위원회는 지방의원의 겸직 및 영리행위 등에 관한 의장의 자문과 의원 징계에 관한 자문을 맡게 된다.

 

지방의회 표결방법의 원칙이 도입됐다. 그동안 지방의회 표결방법의 원칙 관련 근거가 미비했다. 그러나 이번 개정을 통해, 본회의에서 표결할 때에는 조례 또는 회의규칙으로 정하는 표결방식에 의한 기록표결로 가부(可否)를 결정하다는 원칙이 제시됐다(제74조).

 

지방의회 의정활동 등에 대한 구체적인 정보공개 사항이 제시됐다. 개정된 ‘지방자치법’에 제26조(주민에 대한 정보 공개)가 신설됐다. 이에 따라 지방의회의 의정활동, 집행기관의 조직·재무 등 지방자치에 관한 정보를 주민에게 공개하도록 했고, 주민들이 정보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정부는 정보공개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할 수 있도록 했다.

 

<관련 법 조항>

제41조(의원의 정책지원 전문인력) ① 지방의회의원의 의정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지방의회의원 정수의 2분의 1 범위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의회에 정책지원 전문인력을 둘 수 있다.

 

부칙 제6조(정책지원 전문인력 도입규모에 관한 특례) 지방의회에 정책지원 전문인력을 두는 경우 그 규모는 2022년 12월 31일까지는 지방의회의원 정수의 4분의 1 범위에서, 2023년 12월 31일까지는 지방의회의원 정수의 2분의 1 범위에서 연차적으로 도입한다.

 

개정 ‘지방자치법’ 제43조 제1항에서 금지하는 직은 ① 국회의원, 다른지방의원, ② 헌재 재판관, 선거관리위원회 위원, ③ 국가 및 지방공무원, ④ 공공기관 임직원, ⑤ 지방공사 및 공단 임직원, ⑥ 각 협동조합 등 임직원, ⑦ 정당의 당원이 될 수 없는 교원, ⑧ 다른 법령에 따라 공무원 신분을 가지는 직 ⑨ 그 밖에 다른 법률에서 겸임할 수 없도록 정한 직이다.

 

종전 ‘지방자치법’ 제35조(겸직 등의 금지) 제5항에서는 “지방의회의원은 해당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단체와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거래를 할 수 없으며, 이와 관련된 시설이나 재산의 양수인 또는 관리인이 될 수 없다”고 규정했다. 그러나 개정법 제43조(겸직 등의 금지) 제5항에서는 지방의원은 다음 기관·단체 혹은 이 기관·단체가 설립·운영하는 시설 대표·임원·상근직원 또는 그 소속 위원회(자문위원회 제외)의 위원이 된 경우에는 그 겸한 직을 사임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사임해야하는 4개 유형(① 지자체 출자·출연, ② 지자체 사무위탁, ③ 지자체로부터 운영비/사업비 등 지원, ④ 지자체장 인가를 받아 설립된 조합의 임직원)의 기관 및 단체를 구체적으로 명시했다.

 

제65조(윤리특별위원회) ① 지방의회의원의 윤리강령과 윤리실천규범 준수 여부 및 징계에 관한 사항을 심사하기 위하여 윤리특별위원회를 둔다.

 

제66조(윤리심사자문위원회) ① 지방의회의원의 겸직 및 영리행위 등에 관한 지방의회의 의장의 자문과 지방의회의원의 윤리강령과 윤리실천규범 준수 여부 및 징계에 관한 윤리특별위원회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윤리특별위원회에 윤리심사자문위원회를 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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