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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 통과, 주민참여 확대 제도적 보완 필요

주민소송이나 청구권을 보장한다지만 주민에겐 여전히 어려운 벽

김영호 기자 | 기사입력 2020/12/15 [13:46]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 통과, 주민참여 확대 제도적 보완 필요

주민소송이나 청구권을 보장한다지만 주민에겐 여전히 어려운 벽

김영호 기자 | 입력 : 2020/12/15 [13:46]
▲     © 드림저널


[드림저널] 32년 만에 ‘주민참여’의 개념이 도입되는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했다. 국회는 지난 9일 본회의를 열고 주민참여를 확대하고 지방의회의 책임을 강화하는 등의 내용을 핵심으로 하는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개정안은 국무회의를 거친 후 1년간의 준비과정을 거쳐 전면 시행될 예정이다. 

 

그간 기초지방자치단체 및 기초의회가 인사권을 가진 기초지자체에 끌려 가는 등 주민들의 대의기관의 역활을 제대로 하지 못했다. 특히 선진국 견학은 매년 외유성 예산 낭비로 지적돼 왔으나 지속되어 왔으며 당리당략에 따라 주민을 위하기 보다 눈총을 받으면서까지 지역 국회의원의 눈치를 보며 예산늘 낭비하는 등 잘보이기 위한 수단으로 전략했다.   

 

집행부와 으회의 유착은 부동산 투기 의혹을 낳기에 충분했고 지역 국회의원의 지시가 내려오면 실익이 없어 반대했던 사업도 일사천리로 예산을 통과시키기 일쑤였다.   

 

입법활동을 돕는 의회 전문위원들도 지자체장이 인사권을 가지고 발령을 내면 전문성이 떨어지는 것은 물론, 오히려 집행부에 이를 알리고 업무에 반하는 행동을 서슴없이 했지만 징계도 없었으며 시의원들은 오히려 이를 덮으려는 움직임을 보이는 등 수습에 급급한 사례가 비일비재 했다. 

 

일부 시민단체는 “부끄러워하고 반성하며 재발방지를 약속하기보다 ‘어떻게 알았냐’며 제보자를 색출하려하고 ‘문제없다’는 반응을 내놓는 이들에게 더 큰 권한을 줄 경우 부작용은 심각해질 것”이라며 “생업에 떠밀려 제대로 된 인물을 뽑지 못한 주민의식도 키우고, 이들을 견제하고 관리·감독할 체계가 제대로 작동할 방안도 마련해야한다”고 꼬집기도 했다.

 

전문성이나 소명의식이 부족하다는 비판도 제기됐다. 한 공무원은 “규칙과 조례 제정의 주체가 누구인지조차 구분을 못하는 의회와 지자체의 행태가 만연하다”며 “지방의회 의원들은 정치적 이익을 위해 활동하고 지자체 소속 공무원들은 일이 늘어나는 것을 바라지 않는 분위기가 팽배하다. 중앙에서의 검증에도 제도적·물리적 한계가 있어 어렵고, 언론의 관심에서도 벗어나는 경우가 많아 견제도 관리감독도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다”고 토로했다.

 

개정법에 따르면 2022년 중에는 주민이 기초자치단체와 지역의회의 활동을 직접 견제하고 감시할 수 있는 각종 소송 및 청구 권한이 보장된다. 정치권은 지방자치법 전면개정을 두고 ‘지방자치’를 향한 큰 걸음을 내딛었다고 환영했다.

 

김순은 대통령 소속 자치분권위원회 위원장은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으로 지방자치 주체는 주민이 됐다.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과 확대된 자율성은 지방의회 정책 능력을 높일 것”이라며 “추가적인 입법과정을 거쳐 설치될 중앙·지방 협력회의는 지자체를 국정의 동반자로 격상시킬 것”이라는 뜻을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밝히기도 했다.

▲     © 드림저널



하지만 전문가들과 시민사회의 의견은 각종 비리나 사건사고가 끊이지 않았던 32년 동안 잘못된 관행과 의식이 뿌리내려 개선될 수 있을지 미지수다. 결과를 유추하긴 아직 이르지만 크게 바뀌는 것도 없을 것이라는 결론을 내놨다.

 

즉, 지방자치에 주민의 직접참여에 대한 개념이 추가되며 중심이 지자체와 의회에서 주민으로 이동했지만, 주민도 지자체도 의회도 얼마나 적극적일 것이냐에 따라 그 결과가 달라진다는 것.  

 

주민소송이나 청구권을 보장하지만 제도차원의 지원 없이 주민이 감시나 견제의 주체가 되기는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지적도 나온다.

 

이 같은 지적을 하는 시민단체는 "주민청구, 주민소송이 일개 개인이 기초단체나 의원을 상대로 소송과 청구를 하가 어렵다"며 "실효성이 담보되지 않는 한 지자체장과 의회에 권한이 더 크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분명 이번 전면개정안은 주민참여의 기회와 권한이 확대한다는 의미를 가지지만 이를 뒷받침할 주민모임의 법적근거가 마련되지 못해 추가 입법을 통해 이 같은 부분을 보완해야 한다는 중론이다.

 

한편 개정안에 따르면 지자체장이 갖던 의회 직원의 인사권이 광역은 물론 시·군의회 모두 의장에게 부여되고, 의원 정수의 2분의 1까지 정책지원 전문인력을 둘 수 있다.

 

또 조례로 위임된 사안을 시행령 등으로 제한하지 못하게 하고, 지방의원의 겸임 제한 규정을 구체화하는 등 이해충돌 방지 조항도 포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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