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낙영 예비후보, 허위비방 “시민과 언론이 감시해 달라”일부 언론 근거없는 의혹 제기와 허위 보도, “전혀 사실과 다르다”
특히 이 보도기사에 대해 언론중재위원회와 선거관리위원회 인터넷선거보도심의위원회에서 수차례 제재 결정을 내렸음에도 이 같은 허위 사실들이 SNS에 무분별하게 조직적으로 유포되고 있어 후보자와 가족의 명예를 훼손하는 것은 물론 후보자의 선거운동을 의도적으로 방해하기 위한 악의적 행위로 보고 강력 대응키로 했다. 또 “이 땅의 일부가 용도변경된 것은 이 땅이 취락지 인근에 위치해 20여년 전인 1996년 포항시 도시기본계획에 의거 자연녹지 일부가 주거지역예정지역으로 고시되었다가 2001년 포항시 도시계획 재정비 결정에 의해 주거지역으로 변경된 것이지, 투기를 위해 용도변경한 것은 아니다”고 말했다. 도시계획도로 지정 및 개설 문제에 대해선 41년 전인 1977년 지정된 유원지 내 도시계획도로가 유원지와 함께 2009년 9월 지정 해제됐는데, 당시 이 땅 일대가 맹지가 되기 때문에 대체도로를 지정해 달라는 마을주민들의 민원제기로 포항시 도시계획위원회의 결정에 의해 문제의 도시계획도로(소로 2-47)로 대체 지정되었다는 것. 주 후보는 “대체도시계획도로 결정 역시 도시계획위원회의 결정사항이지, 후보자와 무관하며 대체도시계획도로가 지정된 2010년경 후보자는 미국 주뉴욕 부총영사(2009년 7월~2012년 6월)로 외국에 나가 있어 영향력을 행사할 위치에 있지도 않았다”고 설명했다. 주 후보는 “포항시의 도시기본계획, 도시계획도로 지정, 대체도시계획도로 지정, 도시계획도로 개설 및 예산 지원 등 자체를 모르고 있었다. 이러한 모든 결정은 포항시 도시계획의원회의 엄격한 심의를 거쳐 이루어지는 것이지 상급관청의 공무원이 부탁한다고 좌우 될 수 있는 성질의 것이 아니다”며 “명확한 증거도 없이 막연한 의혹 제기로 후보자와 가족, 처가의 명예를 훼손하고 선거분위기를 혼탁하게 만드는 행위가 더 이상 없어야 하고, 클린선거를 해치는 행위를 시민들과 언론이 감사해 달라”고 밝혔다. <저작권자 ⓒ 드림저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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