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고
광고

강철구 부시장 “특별법 제정은 대통령의 공약”

중앙정부 사업 확정에도 법적 뒷받침 없어 무산

김영호 기자 | 기사입력 2018/05/03 [20:19]

강철구 부시장 “특별법 제정은 대통령의 공약”

중앙정부 사업 확정에도 법적 뒷받침 없어 무산

김영호 기자 | 입력 : 2018/05/03 [20:19]
▲     © 드림저널


[드림저널] 신라 천년고도 경주를 복원하기 위한 노력은 그간 많은 아픔이 있었다. 경주는 1970년대 초 정부차원에서 추진했던 ‘경주관광종합개발계획’이 박정희 대통령 서거로 중단된 후, 30여 년 동안 신라 천년왕도 유적정비에 큰 진전을 이루지 못했다. 이유는 중앙정부에 의해 여러 차례 신라 유적지 정비 사업이 확정되었지만, 법적인 뒷받침과 재원확보 방안이 마련되지 않아서였다.


그러다 2012년 18대 대통령 지역공약사업인 ‘경주 역사·문화 창조도시 조성’사업을 발표하면서, 신라왕경 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게 되었다. 다시 한 번 아픈 과거를 되풀이하지 않기 위해 19대 국회에서 신라왕경복원 특별법을 의안 발의, 특별법이 통과되기를 기대했지만 정치권의 분열로 회기 내 처리가 되지 못해 폐기되고 말았다. 지난해 5월 또 한번 특별법이 발의됐지만 현재까지 국회에 계류돼 미래를 낙관하기 어렵다.


중국 시안시의 대명궁 국가유적공원, 일본 나라시의 평성궁, 로마와 아테네의 도시유적 복원 등 세계 주요 역사도시에서 고대유적 복원을 국가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다. 이를 통해 국가의 문화적 위상을 높이고 관광 자원화하여 국가 경쟁력을 높이고 있다. 이러한 세계 여러 사례에서 보듯이, 신라왕경 핵심유적 복원정비 사업의 장기적인 추진을 위해 특별법 제정은 더욱 절실하다.


한 국가의 발전의 원동력이 되는 가치는 그저 얻어지는 것이 아니다. 선조들이 땀 흘려 이룩한 문화를 되살리는 것에서 시작된다. 그 중심이 바로 민족문화의 원형을 고스란히 간직한 자랑스런 신라문화이다. 신라왕경 핵심유적 복원정비 사업에 관한 특별법 제정이 꼭 필요한 이유다. 경주시민은 물론 온 국민이 힘이 절실히 필요하다.

광고
광고
파워 인터뷰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