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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개종 목회자 처벌 피하는 안전장치가 폭행으로 받은 ‘동의서’?

KBS ‘제보자들’ 광주 이단상담소 관계자 ‘강제성 없다’ 거짓말

박수형 | 기사입력 2018/02/09 [11:17]

강제개종 목회자 처벌 피하는 안전장치가 폭행으로 받은 ‘동의서’?

KBS ‘제보자들’ 광주 이단상담소 관계자 ‘강제성 없다’ 거짓말

박수형 | 입력 : 2018/02/09 [11:17]

 

▲ (제공 : 강제개종피해인권연대)     ©드림저널

 

 

[드림저널] 최근 전남 화순의 외딴 펜션에서 개종을 강요받다 죽음에 이른 여대생(구지인)의 사건이 알려지면서 지난 5KBS 2TV 제보자들에서 이를 재조명했지만, 방송에 출연한 이단상담소의 개종 목자가 자신의 잘못을 숨기기 위해 거짓 진술을 했다는 증언이 쏟아지고 있다.

 

이날 방송된 질식사 여대생, 그녀의 가정에 무슨 일이 있었나?’ 편에서 여대생의 죽음을 둘러싸고 강제 개종교육이 문제점으로 제기된 가운데, 광주 이단상담소 관계자가 개종에는 문제가 없다. 상담에 들어갈 때 당사자로부터 확인서를 받는다며 일명 개종교육 동의서를 보여주고 강제성은 없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강제 개종교육을 받은 피해자들은 개종 장소에 감금된 채 협박과 폭행에 의해 동의서를 작성하게 됐다고 공통적으로 진술해 이단상담소 관계자의 발언이 거짓이었음이 드러났다.

 

지난 20168~943일간 지리산 펜션 및 오피스텔에 감금되어 개종을 강요받았던 최 모 양에 따르면, 광주이단상담소 측의 지시를 받은 아버지는 딸의 강제 개종을 위해 연봉 1억짜리 회사를 퇴직했고 어머니는 3개월 휴직을 했다. 최 양은 부모가 개종교육 동의서에 사인하라며 교육을 받을 때까지 절대로 못나간다고 강요해서 어쩔 수 없이 서명할 수밖에 없었다고 토로했다.

 

또 임 전도사와 최 양의 부모 사이에서 다리 역할을 했던 브로커 최 모 장로는 최 양의 의사와 상관없이 휴학 처리를 해야겠으니 학교 학사정보시스템의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알려주라고 요구하는 일까지 있었다.

 

이는 기독교 주류교단에 속하는 기득권 세력에 의해 소수 특정교단의 성도와 그 가족이 개종교육이라는 명목 하에 강제로 퇴직 및 휴직, 휴학 등 정상적 생활을 하지 못하게 하는 일들이 일어나고 있음을 알 수 있는 대목이다.

 

▲ 납치, 감금된 강제 개종 피해자가 구조를 요청하는 내용을 적어 날린 종이비행기 (제공 : 강제개종피해인권연대 )     © 드림저널

 

또 다른 피해자 이 모양에 의하면 지난 2014년 수면제를 탄 음식을 먹은 후 납치돼 휴대폰을 뺏기고 장소를 옮겨 다니며 76일간 감금 상태에서 개종을 강요받았으며, 개종 목사가 부모에게 딸의 정신이 정상이 아니기 때문에 인간적인 말로는 절대 생각이 바뀌지 않기에 반드시 강제로 감금 시켜서라도 개종교육을 받게 해야만 한다고 했다.

 

이 양은 창문은 나무판자로 막아져 있고 문들은 자물쇠로 채워진 감옥 같은 곳에서, ‘폭행을 해서라도 교육동의서에 사인 받아야 교육을 진행할 수 있다는 개종사업가의 말을 들은 부모님이 폭언과 폭력을 휘둘러 강제 개종교육 동의서에 서명할 수밖에 없었다고 증언했다.

 

이와 반대로 자신의 아들을 개종시켜야 한다는 주변 사람의 말을 듣고 이단상담소를 찾아간 박 모 씨는 이단상담가들로부터 강제로 개종시키는 구체적인 방법을 들었다. 박 씨에 의하면, 개종 목사가 아들을 강제로 차에 태운 후 핸드폰을 빼앗고, 개종교육을 하는 동안 부모는 그 장소에서 매일 같이 생활하면서 아들의 팔과 부모의 팔을 함께 묶고 있어야 된다. 아이가 감금장소에서 나가고 싶다고 울며 매달려도 내 자식으로 보지 말라고 지시했다.

 

또 개종 목사는 부모의 동의서와 아들의 동의서를 각각 받아야 하는데, 부모의 동의서는 교육 전에 먼저 받고, 아들은 펜션에서 일주일 동안 기선제압을 한 후 받으면 된다고 했으며, 동의서를 써야만 나중에 부모나 아들이 강제 개종으로 고소를 하더라도 자신들이 법망을 빠져나갈 수 있는 안전장치가 된다고 강조했다.

 

이에 박 씨는 이단상담소 목자들의 말대로 시골에 펜션을 얻어놓고 강제로 데려가던 중 아들이 도망쳐 개종을 진행하지 못했다. 박 씨는 “‘아들이 이단에 빠졌다는 말과 아들이 다니는 교회에 대해 아주 나쁘게 말해서, 그 거짓말 때문에 불안감이 증폭돼서 이성이 마비되고 강제 개종목자들의 말대로 하게 되는 것 같다. 그들은 심지어 개종 비용으로 최하 100만원에서 최고 2천만원을 받았다고 했다, “나는 그동안 착하고 바르게 살아온 아들의 말을 믿기로 했고 아들의 신앙을 인정해주기로 했다. 그 후로 지금은 너무나 평온하고 행복하다. 그 때 개종을 진행했더라면 우리 가정은 파탄 났을 거다라고 말했다.

 

강제개종피해인권연대(강피연)의 피해자들은 2003년부터 2017년까지 전국적으로 총 1,287명이며, 인권피해 유형별로 살펴보면 납치 977감금 1,116개종교육동의서 강제 서명 1,235강제 휴학·휴직 1,198협박·욕설·강요 1,280건 등으로 나타났다.

 

특히 강제 개종교육을 거부하거나 개종이 안 될 경우 멀쩡한 사람을 정신병원에 입원시킨 사례도 10건이나 있으며, 강제 개종교육을 거부하다 사망한 사례는 지난 2007년 이후 이번이 두 번째로 그 폐해의 심각성을 더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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