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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복도시 아파트 과도한 단지내 상가허용 특혜 의혹

이해찬 의원, 일부 단지내 상가비율 주상복합 수준

김영호 기자 | 기사입력 2017/10/16 [14:53]

행복도시 아파트 과도한 단지내 상가허용 특혜 의혹

이해찬 의원, 일부 단지내 상가비율 주상복합 수준

김영호 기자 | 입력 : 2017/10/16 [14:53]
▲     © 드림저널


[드림저널]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이하 행복청) 국정감사에서 행복도시 사업제안공모(방축천, 어반아트리움) 상업용지의 특혜의혹이 제기되어 국토교통부 감사가 예고된 가운데 일부 단지 내 상가가 무분별하게 공급되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해찬 의원실(세종특별자치시, 더불어민주당)이 행복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일부 일반(공동)주택은 주상복합*과 구분할 수 없을 정도로 과다하게 단지 내 상가를 허용해 타 단지와의 형평성을 상실했다.


주상복합의 상가비율은 1-4생 H1 45%, 2-1생 H1 34%, 2-2생 H1 23%, 3-3생 H3 37% H4 38%이다.

 
행복도시 일반(공동)주택 단지내 상가 평균(가구 대비 상가비율)은 5.12% 정도이다. 그러나 1-1생활권 L2블록(현대엔지니어링)에는 667세대에 160개 상가, 3-1생활권 M4블록(대림건설)에는 849세대에 196개 상가가 공급됐다. 가구 대비 상가비율은 각각 24%, 23%로 행복도시 평균보다 4배 이상 높다.
 

특히, 이 지역 주변은 중심상업용지로서 당초 과도한 단지 내 상가 인허가를 예측하지 못했던 인접 상가의 개발업체, 수분양자, 임차인의 재산상 피해가 예상된다. 부동산 업계에선 일반(공동)주택 단지내 상가면적이 늘어나면서 주변 상업용지의 공실률이 높아짐과 동시에 주변 물가 상승에 악영향을 미칠 것이란 분석이다.


또 공모주택으로 진행된 2-2생활권 M5블록(현대건설)과 L3블록(현대엔지니어링)의 경우 공모안 대비 실제 상가면적이 209%와 620%나 증가해 특혜 의혹이 제기됐다. 공모(공동)주택의 경우 공모당선자와 수의계약 체결이후 공모내용을 변경한다는 것은 공모 설계내용을 바탕으로 주택을 건설하는 것을 원칙으로 규정하고 있는 공모지침 취지에 어긋날 수 있다.
 

이에 대해 이해찬 의원은 “일부 단지내 상가에서 과도하게 상가면적이 늘어나는 등 특혜가 의심된다. 행복도시 전반의 상업용지 도시계획을 감안, 과도한 단지 내 상가의 인허가를 지양하고 앞으로 공모안 변경이 불가능하도록 개선방안을 강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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