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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 인권유린 ‘강제 개종’으로 돈 버는 목사들, 과연 신을 믿는 걸까?

‘신사참배’ 한기총, 부패로 교인 수 감소하자 신흥교단 ‘이단몰이’로 돈벌이

박수형 기자 | 기사입력 2017/08/26 [13:57]

[기획] 인권유린 ‘강제 개종’으로 돈 버는 목사들, 과연 신을 믿는 걸까?

‘신사참배’ 한기총, 부패로 교인 수 감소하자 신흥교단 ‘이단몰이’로 돈벌이

박수형 기자 | 입력 : 2017/08/26 [13:57]
▲ 사진제공: 강제개종피해인권연대     © 드림저널


너무나 힘들었어요. 종교의 자유가 있는 나라에서 교단이 다르다는 이유로 목사라는 자들이 내게 저지른 짓들은 절대 용서할 수 없는, 내 인생을 망가뜨리는 짓이었어요. 강제로 휴직시켜서 직장도 못 다니게 하고 평온했던 가정을 파탄 나게 했어요. 그래도 그들은 목자로서 양심의 가책도, 미안함도 없었죠. 제 부모에게서 수 백 만원의 사례비만 받아 챙겼어요. 하나님과 종교를 이용하는 장사꾼 같았어요. 그들은 과연 신을 믿기나 하는 걸까요?”

 

[드림저널] 종교의 자유를 침해하고 인권을 유린하는 강제 개종(改宗)이 개신교 안에서 끊이지 않고 일어나고 있어 심각한 사회문제로 떠오르고 있다. 더욱이 강제 개종 사건의 중심에 서있는 목회자들이 피해자 가족을 앞세워 인권유린을 자행하고 있음에도 법적 제재가 이뤄지지 않아 피해자만 늘고 있다는 목소리가 높다.

 

강제 개종이란 헌법에 명시된 종교의 자유권을 무시하고 개인의 종교를 당사자의 의사에 상관없이 강제적으로 다른 종교로 바꾸게 하는 것을 말한다. 그런데 다른 종교가 아니라 같은 종교인 개신교 안에서 신흥교단이라는 이유로 핍박하고 이단이라는 굴레를 씌워 불법적 방법을 동원한 개종교육을 벌이고 있어 문제가 되고 있다.

 

개신교 내 강제 개종교육, 신흥교단 이단 만들기’ & ‘돈벌이수단

 

강제 개종 피해자는 2003년부터 현재까지 1000명을 넘어섰으며, 2014년 이후로 연평균 150명 이상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강제개종피해인권연대(강피연)에 의하면, 주로 한기총(한국기독교총연합회)과 주류 개신교단에서 이단상담가로 활동하는 목사들이 한기총에 가입하지 않은 신흥교단 중 부흥하는 교단을 표적으로 삼아 기독언론과 하나 되어 이단 만들기작업을 하고 강제 개종을 자행한다. 이들은 신흥교단에 다니는 교인의 가족에게 무서운 이단에 빠졌으니 빼내야 한다는 말로 위협해 개종교육을 받게 할 것을 강요한다. 개종 목사들은 피해자 가족으로부터 교육비 및 후원금을 받아 챙기고, 개종교육 받은 교인을 자기 교회에 출석하게 해 교인 수도 늘리는 일거양득의 방법으로 개종교육을 이용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단상담소를 운영하며 소위 개종 전문가로 알려진 진용식 목사(안산상록교회)는 한 이단 세미나에서 개척하는 교회 목사님이 계신다면 개척교회 성공 비법을 알려드릴게요. ‘이단 상담하는 거야. 3일에서 일주일 정도만 딱 상담해서 데려오면, 교회 10년 다닌 사람보다 더 낫습니다라고 말해 충격을 줬다. 이는 이단상담가들의 이단에 빠진 자의 영혼을 구원하는 사역을 한다는 말이 거짓임을 증명하는 대목이다.

 

실제로 진용식 목사가 이단상담과 강제 개종교육으로 벌어들인 돈이 2012년까지 10억원 이상인 것으로 드러났다. 이는 2012년 당시 한기총 이단사이비대책위원회 부위원장이던 진 목사의 명예훼손 재판 과정에서 밝혀진 내용이다. 당시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진 목사가 이단교회로 지목한 교회들을 비판하거나 비난하고 그 신도들을 개종시켜야 한다는 취지의 이단세미나를 개최하는 한편 강제로 개종교육을 하여 온 사실, 그 과정에서 개종을 강요하는 교육을 하면서 상담대상자의 가족으로부터 상담료 명목으로 돈을 받았고, 이단세미나를 계속하면서 사례비 등 명목으로 돈을 받아왔던 사실이 있다고 밝혔다.

 

또한 15년 동안 개종을 목적으로 타 교단과 신도들의 명예를 훼손하고, 개종을 강요하며 자신의 교회와 정신병원에 감금하도록 방조해 가족 간의 갈등과 가정폭력·가정파괴를 부추겼다는 사실도 밝혀진 바 있다.

 

▲ 강제개종피해인권연대 티저영상 캡처     © 드림저널

 

개종목사의 수법가족 사주해 인권유린 자행, 가출·이혼 등 가정파탄 조장

 

강피연에 따르면, 개종 목사들의 강제 개종 방법은 피해자의 가족을 사주해 인적이 드문 곳의 펜션·폐가나 원룸을 얻게 하고 그곳으로 납치해 감금 상태에서 개종교육을 실시한다. 납치과정에는 음료수에 수면제 타서 먹이기 속옷 벗기기 수갑 채우기 폭언, 폭행 등의 방법을 동원하고, 감금 장소는 피해자가 도망가지 못하도록 모든 창문과 방문에 잠금장치를 하고 화장실까지 동행하며 감시하게 한다.

 

피해자가 개종이 될 때까지 감금한 상태에서 가족·친척 등 3~10명의 감시자들을 두고 강압적인 방법으로 개종교육을 진행한다. 피해자가 개종교육을 거부하고 반항하면 가족을 통해 밥을 굶기고 인격모독의 폭언 및 폭행, 협박 등을 하게 한다.

 

이러한 과정에서 신흥교단의 교인을 휴학·휴직하게 만들고 그 가족까지 개종교육 기간 휴직하게 만들어 일상생활을 어렵게 만든다. 심지어 개종이 되지 않으면 이혼을 하게 하거나 개종 피해자인 자녀를 집에 들어오지 못하게 해 가정파탄을 조장한다. 이렇게 개종목사에 의해 진행된 가출’, ‘이혼을 개종되지 않은 피해자의 교단에 뒤집어 씌워 신흥교단을 더욱 반사회적 이단집단으로 만들어 버린다.

 

개종교육 과정에서 탈출한 이정은 씨는 악랄한 개종목사의 지시를 받은 부모님이 수면제를 먹이고 옷을 제대로 입히지 않은 채 손발을 묶어 교육장소로 데려갔다. 평소에 온유하셨던 부모님은 내가 다니는 교회가 이단이라는 개종목사의 말을 듣고 욕설과 저주를 퍼부었다. 온갖 수치와 치욕을 겪었다, “그 트라우마로 나는 지금도 악몽에 시달린다. 또다시 납치와 감금을 당할까봐 무서워 잠을 자지 못한다. 사람들을 믿을 수가 없어 정상적인 사회생활도 힘들어졌다고 토로했다.

 

한 개신교 관계자는 한기총은 일제 강점기에 하나님의 제1계명을 어기고 신사참배라는 우상 숭배의 죄를 범한 장로교 등 개신교 주류교단들로 이뤄진 단체다. 그런 자들이 영혼 구원이라는 미명 하에 행하고 있는 강제 개종은 돈벌이의 시커먼 속내를 드러내는 영혼 약탈행위라 할 수 있다, “자신들이 하나님의 법을 위배한 사이비·이단이면서 부흥하는 신흥교단을 죽이고 신도를 빼앗기 위해 이단으로 몰아 개종교육을 시키고, 그것도 가족을 이용해 불법을 저지르는 것은 용서받을 수 없는 범죄다. 종교의 자유와 인권 보호를 위해 국가적 차원에서 반드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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