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두관 의원, ‘지역신문발전지원 특별법’개정안 발의한시법 규정 유효기간 삭제, 인터넷 지역신문도 혜택 받도록 개정[국회/드림저널 = 김영호 기자] 김두관 의원(더불어민주당, 김포시 갑)은 최근 지역신문 활성화를 위한 '지역신문지원 특별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지역신문발전지원 특별법'은 2004년 제정 당시 6년의 유효기간을 두는 한시법으로 출발하여 2010년과 2016년 두 차례의 개정을 통해 유효기간을 연장해 왔고, 현재 인터넷 신문은 사실상 지역언론의 역할을 충실히 하고 있다 하더라도 지역신문으로 인정받지 못해 지역신문발전기금의 지원도 받을 수 없도록 되어 있다. 김 의원은 지역신문 '남해신문'을 군민주(郡民株) 형식으로 직접 창간해 성공적으로 운영한 경험이 있으며, 경남도지사 시절 전국 최초로 '지역신문발전지원 조례'를 제정하고 10억 원의 예산을 편성해 지역신문들을 지원한 바 있다. 당시 이 조례에 의해 인터넷 신문도 지역신문으로 규정되어 지원을 받았으나, 2013년 지역신문발전지원 특별법 규정에 맞춰 인터넷 신문을 제외하도록 개정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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