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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현 의원, 원안위원장의 독단적 결정 막는 원안위 설치법 개정안 발의

월성1호기 항소 위원장 전결로 처리해 논란... 합의제기구인 원안위 설립 취지 살려야

김영호 기자 | 기사입력 2017/06/25 [18:57]

신용현 의원, 원안위원장의 독단적 결정 막는 원안위 설치법 개정안 발의

월성1호기 항소 위원장 전결로 처리해 논란... 합의제기구인 원안위 설립 취지 살려야

김영호 기자 | 입력 : 2017/06/25 [18:57]
▲     © 드림저널


[국회/드림저널 = 김영호 기자] 지난 2월 법원의 월성1호기 가동중지 판결과 관련해,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위원회 회의를 거치지 않고 원안위 사무처 독단으로 항소를 결정해 논란이 된 바, 이러한 폐단을 방지하기 위한 관련 입법이 국회에서 추진될 전망이다.


국민의당 신용현 의원은 원안위원장이 위원회의 개회 또는 의사진행을 거부 또는 기피할 경우, 위원회 회의 운영권한을 상임위원인 위원이 위원장 직무를 대행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에는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를 명시한 제6조 4항에 ‘위원회의 개회 또는 의사진행을 거부․기피하여 위원회가 활동하기 어려운 경우’를 추가했다.


현행법에 따르면 위원회 회의는 2명 이상 위원의 요구가 있을 경우 위원장이 소집할 수 있으나 회의를 요구하더라도 위원장이 회의 개회 혹은 의사진행을 거부하고, 기피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어 이에 대한 보완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다.


원안위는 지난 2월 서울행정법원으로부터 월성1호기의 수명연장 처분을 취소하라는 판결을 받았을 때 허가사항을 과장이 전결로 처리하는 것에 대한 문제를 지적받았다.


특히 당시 항소 과정에서 위원회 보고도 하지 않은 채 원안위원장 전결로 항소를 결정한 원안위원장과 원안위 사무처에 대한 원전주변지역주민과 시민단체의 문제제기가 있는 등 사회적 논란이 된 바 있다.


신 의원은 이 같은 문제를 해결하고자 한 차원에서 “원안위는 장관이 모든 일을 결정해 책임지는 독임제가 아닌 합의제 기구인 만큼 절차적 정당성을 확보하고 이를 통해 위원회가 보다 민주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이라고 발의 배경을 밝혔다.


이어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월성1호기 가동중지 판결에 대한 항소 결정처럼 위원장과 사무처의 독단적이고 일방적인 결정을 방지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마지막으로 신 의원은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우리나라의 원자력 안전을 총괄하는 곳인 만큼, 더욱 책임 있는 기구로 거듭날 수 있도록 감시와 견제, 협의를 지속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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