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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죄 등으로 처벌받은 자는 사면·복권 받았더라도 국립묘지 안장 금지 추진

강창일 의원, ‘국립묘지법 개정안’ 발의

이원우 기자 | 기사입력 2017/05/25 [04:12]

내란죄 등으로 처벌받은 자는 사면·복권 받았더라도 국립묘지 안장 금지 추진

강창일 의원, ‘국립묘지법 개정안’ 발의

이원우 기자 | 입력 : 2017/05/25 [04:12]

[국회/드림저널 = 이원우 기자] 내란죄 등으로 실형을 선고 받은 범죄자가 이후 정부에 의해 사면·복권을 받았더라도 국립묘지에 안장 될 수 없도록 하는 제도개선안이 추진될 전망이다.


현행법에 따르면 국립묘지 안장 대상으로 대통령, 국회의장, 대법원장, 헌재소장 등과 ‘국가장법’에 따라 국가장으로 장례를 치룬 사람 등을 규정하고 있다. 이와 함께 ‘형법’에 따른 내란 등의 죄를 저지르고 금고 이상의 실형이 확정된 자는 국립묘지의 안장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다.


하지만 현행법에서는 사면·복권된 자에 대한 규정은 없어, 내란죄 등으로 금고 이상의 실형이 확정된 사람이라 할지라도 이후에 사면·복권을 받았다면 국립묘지에 안장 될 수 있다.


결국 법적 미비점으로 인해 정부가 국립묘지안장 최종결정을 내린다면 내란죄를 저지른 범죄자도 국립묘지에 안장 될 수 있는 상황으로 지난 2011년 8월 국가보훈처 ‘안장대상심의위원회’는 사회적 논란에도 불구하고 고(故) 안현태 전두환 前 대통령 경호실장의 국립묘지 안장을 결정했다.


당시 위원회는 “뇌물죄 등으로 징역형을 선고 받았지만, 1998년 복권됐고, 국가안보에 기여한 점 등을 고려했다”며 안 前 실장의 국립묘지 안장 결정이유를 설명한 바 있다.


더불어민주당 강창일 의원(제주시 갑)은 24일 이 같은 내용의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하 국립묘지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이에 강 의원은 법적 미비점으로 영예성을 지닌 국립묘지에 내란범죄자의 안장을 방지하기 위해 내란죄 등의 범죄를 저지르고 형의 확정 이후 사면·복권을 받았더라도 국립묘지 안장대상자에서 제외되도록 규정해 안장 제외 대상을 명확히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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