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 특권 내려놓기 개혁안 등, 국회운영위원회 의결국회의원 친·인척 보좌진 채용 금지 및 국회증인출석 개선안 마련[국회/드림저널 = 김영호 기자] 국회 운영위원회는 23일 제349회 임시회 제2차 전체회의를 열어 국회의원 배우자 및 4촌 이내 친·인척 보좌진 채용 금지 등의 내용을 골자로 한 '국회의원수당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과 최근 국정조사(청문회) 과정에서 불거진 증인불출석으로 인한 청문회 실효성에 대한 일각의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의결했다. 국회의원 친·인척 보좌진 채용 제한에 관한 법제화는 국회의원의 의정활동의 효율성과 국회의원을 바라보는 국민들의 시각을 균형있게 조화하기 위하여 정세균 국회의장 직속 ‘국회의원 특권내려놓기 추진위원회’, 정치발전특별위원회의 논의를 통해 마련된 개선안을 국회운영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확정했다.
또 증인이 고의로 출석요구서 수령을 회피한 경우 ‘불출석등의 죄’로 처벌하면서 해당 범죄의 벌금형의 형량을 현행 “1천만원 이하”에서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로 상향했고, 증인이 고의로 동행명령장의 수령을 회피한 경우 ‘국회모욕의 죄’로 처벌하는 방안을 마련했으며, ‘국회모욕의 죄’가 징역형만 규정되어 있어 죄의 경중에 따른 처벌이 쉽지 아니하므로 증인이 폭행·협박 등 모욕적인 언행으로 국회권위를 훼손하는 경우에는 징역형뿐만 아니라 벌금형도 처벌할 수 있도록 법정형을 정비했다. <저작권자 ⓒ 드림저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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