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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경북 및 경북동해안 지역 신용회복지원 채무조정

김영호 기자 | 기사입력 2017/02/05 [10:20]

2016년 경북 및 경북동해안 지역 신용회복지원 채무조정

김영호 기자 | 입력 : 2017/02/05 [10:20]
▲     © 드림저널


[경북/드림저널 = 김영호 기자] 신용회복위원회는 2016년 경상북도 내 채무조정지원 실적은 4,669건으로 2015년 (4,091건) 대비 578건(14.1%)으로 증가했다.


개인워크아웃은 총 3,970건으로 2015년(3,585건) 대비 385건(10.7%) 증가했고 프리워크아웃은 총 699건으로 2015년(506건) 대비 193건(38.1%) 급증했다.


2016년 경북동해안지역(포항, 경주, 영덕, 울진, 울릉) 채무조정지원 실적은 1,959건으로 2015년 (1,970건) 대비 11건(0.5%) 감소했다. 개인워크아웃은 총 1,675건으로 2015년(1,751건) 대비 76건(4.3%) 감소했으며, 프리워크아웃은 총 284건으로 2015년(219건) 대비 65건(29.7%)로 증가했다.


2016년 경북지역의 채무조정지원 실적은 증가 추세가 두드러지며, 경북동해안지역의 채무조정지원 실적은 전년 대비 감소했다.


특히, 경북 및 경북동해안 지역의 프리워크아웃 채무조정 실적은 크게 증가(경북지역 38.1%, 경북동해안지역 29.7%)해 실직, 임금체불 등으로 인한 단기 연체자들의 채무조정 신청이 급증하고 있는 추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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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회복위원회는 채무가 과중해 상환하기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단기연체자나 금융채무불이행자(옛, 신용불량자)를 대상으로 채무감면, 분할상환, 상환유예, 이자율조정 등의 방법으로 신용회복지원제도(개인워크아웃, 프리워크아웃)를 운영 중이다.


연체 31일 ~ 89일의 단기연체자를 대상으로 연체이자 감면, 약정이자율 50% 인하, 최대 10년 범위 내에서 상환기간 연장 등을 지원하는 프리워크아웃제도와 연체 90일이상의 금융채무불이행자(옛 신용불량자)를 대상으로 원금 0~ 90% 감면, 이자 및 연체이자 전액감면, 최대 10년 범위 내에서 상환기간 연장 등을 지원하는 개인워크아웃제도가 있다.


세부 지원절차 및 상담은 신용회복위원회 전국 33개 지부(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포함) 방문 및 사이버지부(http://cyber.ccrs.or.kr) 인터넷을 통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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