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드림저널 = 김영호 기자] 김대중 대통령 유족은 지난 6일 근거 없는 허위사실을 작성해 김대중 대통령과 유족의 명예을 심각하게 훼손한 네티즌을 ‘사자명예훼손과 정보통신망법 위반죄’로 서울서부지검에 고소장을 우편으로 접수했다. 유족측은 2013년부터 허위 사실을 작성하고 유포한 네티즌들은 엄벌하고 있다. 작년에는 일간베스트저장소와 다음커뮤니티에 ‘12조 비자금’ 관련 허위사실을 유포한 네티즌 22명을 고소, 소재가 파악된 16명에 대한 재판이 현재 진행 중이다. 김대중 대통령 한 유족은 "앞으로도 고인과 유족에 대한 명예훼손에 대해서는 결코 좌시하지 않고 강력한 처벌이 내려질 수 있도록 모든 조치를 취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저작권자 ⓒ 드림저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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