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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노인요양시설의 따뜻한 겨울을 위해

동부본부 | 기사입력 2016/12/27 [09:59]

[기고] 노인요양시설의 따뜻한 겨울을 위해

동부본부 | 입력 : 2016/12/27 [09:59]
▲     © 동부본부


[울진/드림저널 = 동부본부]얼마 전까지 울긋불긋하던 낙엽이 지고 차가운 겨울이 다가왔다. 우리 소방은 다방면으로 화재를 예방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이제는 겨울을 맞아 어떻게 따뜻하고 안전한 겨울을 지낼 수 있을지 고민해봐야 한다.

 

화재예방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 특히 화재에 취약점이 많은 노인요양시설들에 있어서는 더욱 강조될 수밖에 없다.

 

최근 통계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곧 노인인구비율이 14%를 넘는 ‘고령사회’에 진입할 것이고, 2025년은 노인인구수 1,000만 명을 넘으며 인구비율 20% 이상대의 ‘초고령사회’가 될 것으로 보고 있다. 이로써 노인요양시설이 계속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노인요양시설은 장기적으로 요양을 필요로 하는 노인을 입소시켜 숙식, 간단한 치료 및 일상생활의 편의를 제공하는 시설로 많은 입원 환자 수에 비해서 근무하고 있는 직원들의 수가 부족하다.

 

환자 대부분 거동이 불편하거나 침상에 누워 생활하는 전혀 거동이 안되는 분들이 많다. 그러므로 화재 시 자력으로 대피하는데 어려움을 겪게 된다. 이러한 노인요양시설의 특성상 한 번의 화재가 대형인명피해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또한 대부분의 요양시설들은 외곽지역에 있어 소방차 출동시간이 많이 소요되어 대형화재로 확대되기 쉽다. 따라서 소방차가 현장에 도착하기 전까지 초기화재 시 관계자들의 화재대응능력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그렇다면 우리가 노인요양시설 화재를 대비할 수 있는 노력은 무엇일까?

 

첫째, 스프링클러설비, 옥내소화전 등 소방시설을 상시 점검하도록 하고 초기화재시 자위소방대의 화재대응능력 향상을 위한 실전과 같은 훈련,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환자 대피법 등 주기적인 교육이 필요할 것이다.

 

특히 자위소방대는 소방계획서를 체계적으로 작성하여 개인 분담된 임무를 철저히 숙지하도록 한다.

최고 관리자는 피상적인 훈련에 그치지 않고 직원들이 내 집처럼 생각하여 능동적으로 관리하고 훈련할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해야 한다.

 

둘째, 관계 법령의 질적인 강화이다. 노인요양시설 수가 늘어남에 따라 수익성을 앞세운 공급체계로 인해 시설들이 화재에 취약할 수밖에 없는 설비기준으로 시설들이 지어지고 있다.

 

다행히도 국민안전처에서는 요양병원에 대한 소방시설을 강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화재예방, 소방시설설치 및 유지·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국무회의에서 의결(2014. 6. 25.)했고, 2015년 7월 1일부터 시행중이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을 보면 신규로 설치되는 요양병원은 면적과 관계없이 소방시설(스프링클러 또는 간이스프링클러, 자동화재탐지설비, 자동화재속보설비)설치가 의무화되었고, 기존 운영중인 요양병원의 경우 2018년 6월 30일까지 소방시설 설치를 완료해야한다.

 

마지막으로, 관계자들의 자율적인 안전의식 함양을 도모해 피난약자시설인 요양시설에 대하여 화재사고에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우리나라는 곧 고령사회로 접어들 것이고 앞으로 이러한 노인요양시설들이 점차 늘어날 것이다 노년을 평안하고 따뜻이 보낼 수 있도록 모두의 관심과 노력이 필요하다.

 

울진소방서 119안전센터 지방소방사 김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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