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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관영 의원, 대통령(박근혜) 탄핵소추안 제안 설명

김영호 기자 | 기사입력 2016/12/09 [15:23]

김관영 의원, 대통령(박근혜) 탄핵소추안 제안 설명

김영호 기자 | 입력 : 2016/12/09 [15:23]
▲     © 드림저널


[국회/드림저널 = 김영호 기자] 김관영 국회의원(국민의당, 전북 군산)은 대통령 탄핵소후안 제안 설명에서 검찰의 준사법적 판단을 무시했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국회 본회의에서 "박근혜 대통령은 공무상 비밀 내용을 담고 있는 각종 정책 및 인사 문건을 청와대 직원을 시켜 최순실에게 전달하여 누설하고, 최순실등 소위 비선실세가 각종 국가정책 및 고위 공직 인사에 관여하거나 좌지우지하도록 했다"고 말했다.


그는 "이러한 과정을 통해 박근혜 대통령은 최순실 등의 사익을 위해 대통령의 권력을 남용, 사기업들로 하여금 각 수십억 원에서 수백억 원을 각출하도록 강요하는 등 ‘헌법을 수호하고 국민의 자유와 복리의 증진을 위하여 대통령으로서의 직책을 성실히 수행할 것’을 기대한 주권자의 의사에 반했다"고 덧붙였다.


또 "공직 사회를 자기 사람으로 채운 뒤 마음껏 이권을 챙기고 국정을 농단하게 했다"며 "헌법상 언론의 자유는 민주국가의 존립과 발전을 위한 기초가 되며, “특히 우월적인 지위”를 지니는데 박근혜 대통령 및 그 지휘․감독을 받는 대통령비서실 간부들은 오히려 최순실 등 비선실세의 전횡을 보도한 언론을 탄압하고, 언론 사주에게 압력을 가해 신문사 사장을 퇴임하게 만들었다"고 밝혔다.
 
 
이어 "국가적 재난과 위기상황에서 국민이 생명과 안전을 지켜야 할 의무가 있는 대통령이, 세월호 참사가 발생한 당일 오전 8시 52분 소방본부에 최초 사고접수가 된 시점부터 중앙재해대책본부를 방문한 오후 5시 15분경까지 약 7시간 동안 제대로 위기상황을 관리하지 못했다"며 직무유기라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표결을 함에 있어 사사로운 인연이 아닌 오직 헌법과 양심, 역사와 정의의 기준으로만 판단하셔서, 부디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호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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