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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순실 딸, 보고서 조작해 훈련수당 부정수급 의혹

대한체육회, 2015년 10월~12월 훈련수당 384만원 지급...부정확인땐 환수

김영호 기자 | 기사입력 2016/10/17 [09:05]

최순실 딸, 보고서 조작해 훈련수당 부정수급 의혹

대한체육회, 2015년 10월~12월 훈련수당 384만원 지급...부정확인땐 환수

김영호 기자 | 입력 : 2016/10/17 [09:05]
▲     © 드림저널


[국회/드림저널 = 김영호 기자] 최근 출석과 시험, 과제물 제출에 이르기까지 여러 문제점이 드러나면서 학점 특혜 시비를 불러일으킨 최순실 씨 딸 정유라 선수가 지난해 부실한 훈련결과보고서를 제출하고 훈련수당을 챙겼다는 의혹을 사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김현권 의원에 따르면 정유라 선수는 지난해 10월부터 12월까지 훈련계획서와 훈련결과보고서 등을 대한승마협회에 보내서 훈령수당을 요청했다. 대한승마협회는 정 선수가 제출한 서류에다 공문, 지출증빙서류 등을 첨부해서 대한체육회에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대한체육회가 공개한 2015년 10월~12월 승마 국가대표 정유라 선수에게 지급된 훈련비·수당 내역을 살펴보면 64일간 6만원씩 384만원이다.


대한체육회는 2015년 10월~12월 정유라 선수의 훈련방식은 국외촌외훈련으로서, 국내에서 실시하는 촌외훈련에 준하여 급식비 및 숙박비를 지급할 수 있지만, 대한승마협회는 정유라 선수의 국외촌외훈련에 대한 훈련비(급식비, 숙박비)를 집행하지 않았으며, 훈련일수에 따라 훈련수당만 지급했다. 대한체육회는 같은 시기 벨기에로 전지훈련을 떠났던 승마 장애물 종목의 국가대표인 전재희 선수에게도 대한승마협회에서 훈련수당 396만원을 지급했다고 덧붙였다.

▲     © 드림저널



국가대표 훈련관리지침 제23조(급량비 집행) 5항에 따르면 장기육성 필요종목으로서 훈련효과의 극대화를 위하여 30일 이상 장기간 자비로 순수 국외전지훈련을 실시할 경우 국내에서 실시하는 촌외훈련에 준하여 예산범위 내에서 급식비 및 숙박비를 지급할 수 있다.


문제는 정 선수가 대한승마협회에 제출한 훈련결과보고서는 누가 봐도 조작을 의심할 만큼 부실하다는 것이다.


우선 훈련결과보고서에 나와 있는 정 선수의 사인이 10월치와 11월치, 그리고 12월치를 비교할 때 눈에 띄게 큰 차이를 보이고 있다.


정 선수가 독일 자그로프 승마장 관리인 노숭일씨로부터 받은 해외훈련장사용확인서는 기이하게도 매달 훈련장 사용 확인을 9일, 11일, 14일 확인한 것으로 돼 있다. 이에 따라 정 선수가 제출한 해외훈련장 확인서는 매달 첫날부터 말일까지 정 선수의 운동장 사용을 온전하게 확인할 수 없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이와 함께 세계승마협회에는 10월 9일~11일, 10월 23일~25일, 11월 6일~8일에 걸쳐 정 선수가 대회에 참여한 것으로 돼 있으나, 훈련결과보고서에는 10월 9일과 10일 대회준비훈련, 10월 23일과 24일 기본훈련 11월 6일~8일 기본훈련을 한 것으로 명시돼 있다. 


대한체육회 관계자는 “최근 언론 보도를 통해서 정유라 선수가 제출한 훈련결과보고서에 문제가 제기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과거에도 국가대표의 훈련수당 부정수급 문제가 불거져 실제로 지급한 훈련수당을 환수한 적이 있다. 정 선수의 훈련결과보고서가 조작됐다면 지급된 훈련수당을 되돌려 받을 수 있다”는 입장을 보였다.

  
그는 “대한승마협회가 정식 공문을 보내왔고, 지출증빙서류까지 확인한 상태여서 현재까지는 별다른 조치를 취하고 있지는 않다”면서 “부정수급을 확인하고 조치하려면 대한체육회 직원들이 외국 현지에 나가서 직접 조사를 벌여야 하는데 출장비용 등이 만만치 않은 실정”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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