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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매수’ 부장판사에 ‘성매매 방지법’을 부정하는 변호사까지

국회의원 김삼화, 정춘숙, 표창원(더불어민주당), 이정미(정의당)

드림저널 | 기사입력 2016/08/08 [08:43]

‘성매수’ 부장판사에 ‘성매매 방지법’을 부정하는 변호사까지

국회의원 김삼화, 정춘숙, 표창원(더불어민주당), 이정미(정의당)

드림저널 | 입력 : 2016/08/08 [08:43]

최근 잇따르고 있는 법조 비리 사건들로 사법부에 대한 신뢰가 무너지고 있는 가운데 지난 2일, 현직 부장판사가 성매매 현행범으로 적발되는 사건까지 발생했다.

 

사법부의 성범죄 연루사건이 어제오늘만의 일은 아니지만, 사법행정을 총괄하는 법원행정처 소속이며 부장판사의 범법행위는 충격을 넘어 우리를 분노케 한다.

 

정의실현을 위해 누구보다 청렴해야하며 법질서에 앞장서야할 법조인이 아닌가? 자질이나 품성에 앞서 기본적인 인격조차 갖추지 못한 이들에게 법 집행의 칼자루를 맡기고 있었던 국민들의 배신감은 클 수밖에 없다.

바닥까지 추락한 법조계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 검찰, 법관은 물론이고 변호사까지 최선의 자정노력을 보여도 부족한 상황이다.

 

그런데 이 사건이 보도된 다음 날인 4일, 조 모 변호사가 자신의 페이스북에 위 부장판사를 옹호하며 처벌에 반대하는 글을 올렸다니 개탄할 노릇이다.

 

더구나 ‘성매매금지법 폐지’ 주장에 성매수자의 ‘성욕을 충족할 기본권 보장’ 운운하며 ‘성욕 해결을 위해 아무것도 해주지 않는’ 국가와 성매매 처벌 합헌 결정을 내린 헌재까지 강하게 비난했다고 한다. 이는 공인인 변호사로서 책임윤리에 위배될 뿐 아니라 법치주의를 훼손하는 것이다.

 

부장판사의 범법행위는 ‘성욕 해결’을 위한 개인의 일탈로 볼 수 없다. 성매매는 개인적인 차원의 범죄를 넘어 남녀 성별 격차, 이중적 성 규범에서 오는 사회구조적인 문제다.

 

또한 성매매 피해자에 대한 착취이고 폭력으로서 명백한 인권침해 행위이다. 부장판사의 사직처리를 보류하고 징계절차에 따라 엄정하게 처리하겠다는 대법원의 조치는 지극히 당연한 것이다.

 

조변호사는 前 세월호 참사 특별조사위원회 부위원장이었다. 기사에 따르면 당시 그는 희생자가족대표회에서 추천한 이석태 위원장에게 '정치 편향적'이라고 반발하며 위원장의 사퇴와 특조위 해체를 주장하다 사퇴했다.

 

‘새누리당 추천 당시부터 세월호 유가족들의 반발을 산’ 그는 특조위 ‘방해 논란’을 일으켰다고도 한다. 지난 5월에는 검찰이 대대적인 수사를 벌이고 있는 대우조선해양의 사외이사로 추천됐지만 '정피아 낙하산' 논란이 일자 후보직에서 물러난 것으로 보도된 바 있다.

 

그랬던 그가 이번에는 성매매라는 사회적 범죄를 ‘인간(남성)’의 성적 욕망 해결을 위한 개인적 일탈행위로 취급하는 잘못된 문제의식을 드러내 파장을 일으키고 있다. 돌아보면 세월호 문제 역시 인권의 관점이 아닌 정파적 힘겨루기로 접근했던 게 아닌가 싶다. 우리는 그에게 변호사의 기본 책무가 인권 보호와 피해자에 대한 지원임을 아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 

 

법을 수호하고 지켜내야 할 법조인들의 비리와 추문을 언제까지 지켜봐야 하는가?

스폰서 검사에 법조계 전관예우 사건들, 피의자와의 성관계, 음란행위, 몰카, 성추행에 이어 성매수 범죄까지, 사회적 지위와 책무를 망각하고 법을 스스로 어기고 있는 법조계는 시급한 개혁을 위해 비상한 각오와 결단을 내려야 한다.

 

성매수 부장판사에 대해서는 엄정한 경위 조사를 거쳐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처벌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또한 조변호사는 법조인으로서 사회적 책임과 소임을 다할 것과 성매매 범죄를 왜곡 유포시키는 행위를 중단하고 자성할 것을 촉구한다.

 

우리는 국회에서 법조인의 신뢰회복을 위해 엄격한 도덕성 검증 방식을 마련하고, 법조계의 근본적 쇄신을 위해 최선의 방안을 찾아나갈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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