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주민 의원, ‘범죄수익은닉 규제법’개정안 대표 발의새로운 유형의 범죄에도 실효적으로 대처할 수 있게, 범죄수익 몰수에 빈틈 없도록
현행법은 범죄수익을 몰수·추징할 수 있는 범죄에 대해 별표에 열거하는 ‘나열식’ 규정을 택하고 있다. 이 때문에 새롭게 범죄수익 몰수 필요성이 대두되는 범죄에 대해서 법률 개정이 있기 전까지 즉각적인 몰수·추징이 어려운 문제가 있었다.
개정안은, 제2조 정의 규정에 있는 ‘별표’를 삭제하고 대신에 ‘사형·무기 또는 장기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금고에 해당하는 범죄’를 추가함으로써, 별도의 법률 개정 없이도 위 기준에 해당하는 범죄의 범죄수익을 몰수할 수 있게 했다.
박주민 의원은 “사회 환경 변화로 새로운 범죄는 계속 나타나는데 법률이 그에 따라가지 못하여 범죄 수익을 제대로 몰수할 수 없는 미비점이 있었다”며 “이번 개정을 통해 범죄 수익에 대한 공백없는 몰수를 기대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저작권자 ⓒ 드림저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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