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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진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융자 시행 읍·면사무소 접수

이상균 기자 | 기사입력 2021/07/15 [13:28]

울진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융자 시행 읍·면사무소 접수

이상균 기자 | 입력 : 2021/07/15 [13:28]
▲     © 동부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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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진/드림저널 = 이상균 기자] 울진군(군수 전찬걸)은 농어촌지역 주민의 소득수준 향상과 생계자금이 부족한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 기반 구축을 위해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융자를 시행한다.

 

2%의 대부이율이 적용되며, 주민소득지원자금은 가구당 2천만원 이하, 생활안정자금은 가구당 1천만원 이하로 지원(2년거치 3년균분상환)하고, 전세자금은 가구당 5천만원 이하로 지원(2년거치 5년균분상환)한다.

 

주민소득지원자금은 고소득·고부가가치 소득원을 개발해 소득증대를 이룰 수 있는 가구,‘생활안정자금은 천재지변, 기타 재난을 당해 생계자금이 필요한 가구, ‘전세자금은 저소득층 자영업을 위한 전세자금 등이 필요한 주민이 신청가능하며 817일까지 읍면사무소(총무팀)에서 접수를 받는다. 김상률 도시새마을과장은생활기반을 구축할 수 있는 좋은 기회인만큼 도움이 필요한 주민들이 많은 혜택을 받길 바란다고 말했다.

 

 

 

 

 
드림저널 경북 울진군 주재 기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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