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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석학원 산하 주요 4개 노조 "교육부, 현금 유동성 일정 부분 보장해야"

원석학원 구재단 이사 2명이 교육부 장관을 상대로 임시이사 선임 취소 소송 대법 갈 듯

김영호 기자 | 기사입력 2021/05/11 [17:12]

원석학원 산하 주요 4개 노조 "교육부, 현금 유동성 일정 부분 보장해야"

원석학원 구재단 이사 2명이 교육부 장관을 상대로 임시이사 선임 취소 소송 대법 갈 듯

김영호 기자 | 입력 : 2021/05/11 [17:12]
▲     © 드림저널


[경주/드림저널] 원석학원 구재단 이사 2명이 교육부 장관을 상대로 임시이사 선임을 취소해달라는 소송이 최종 대법원 판결을 기다려야 하는 상황이 예상되자, 원석학원 산하 주요 4개 노조는 대학의 구성원은 판결까지 걸리는 시간 동안 교육부가 현금 유동성을 일정 부분 선 보장해 달라고 촉구했다.   

 

이들 노조는 11일 세종시 교육부 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구성원에게 일방적인 희생을 강요하는 상고라면 취소해야 하며, 교육부가 임시이사체제에서 현금 유동성을 일정 부분 보장해 주는 등의 조처를 선행 할 것”을 요구했다. 

 

또 “사학비리 척결과 사학혁신 추진이란 교육부의 대의를 위해 경주대 구성원의 생존을 볼모로 삼아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노조는 “원석학원 산하의 경주대와 서라벌대학은 수천억 원의 자산을 보유한 학교들로 정상화만 된다면 교육에 투자할 상당한 여력을 가진 대학들이다”며 “양 대학이 통합으로 대학의 규모를 적정 수준으로 줄이고 자산의 매각을 통해 1천억 원 이상의 자산을 통합 대학에 투입한다면, 양 대학은 지역의 특성화된 강소혁신대학이 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심상욱 경주대학교 직원노동조합 위원장은 “정부의 사학비리 척결과 사학혁신 추진도 대학과 구성원의 생존 이후에 추구할 가치이다”며 “양 대학의 정상화를 위해 교육부가 현명한 판단을 내려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소송 진행은 지난해 7월 1심에서는 임시이사 파견이 정당하다고 했으나, 지난달 29일 2심에서는 교육부의 임시이사 파견이 부당했다는 엇갈린 판결이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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