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진/드림저널 = 이상균 기자] 울진해양경찰서(서장 조석태)는 15일 한울 원전 인근해상에서 음주운항을 한 부산 선적 예인선 A호(23톤, 승선원 2명)을 적발했다.
울진해경에 따른면 이날 오전 11시 7분경 경북 울진군 죽변항 북동방 약 9km 해상에서 예인선 A호가 기관고장으로 표류중이다는 신고가 상황실에 접수됐다.
정확한 사고 위치를 파악하기 위해 수차례 VHF 호출 및 선장 선원 상대로 전화연락을 취했지만 연락이 닿지않아 예인선 A호에 피 예인돼 오던 부선 B호에 연락, ‘해로드 앱’을 설치토록 권고, 위치를 파악한 후 인근에 경비중이던 경비함정을 현장 출동시켰다.
현장에 도착한 경비함정은 선박의 안전을 확인한 후 예인선 A호에 승선, 코로나19 방역수칙을 준수해 선장 및 선원에 대해 체온을 측정한 후 선장 S모(56)씨를 상대로 음주측정해 혈중 알콜농도 0.185% 확인하고 검거했다.
울진해경 관계자는 “해사안전법상 음주운항 단속기준은 혈중알코올농도 0.03%이상으로, 5톤 이상 선박의 음주운항은 혈중알코올농도에 따라 최대 2년 이상 5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받을수 있다”며 주의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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