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고
광고

한울 원전 인근해상서 , 음주운항 한 50대 선장 적발

혈중알콜농도 0.185% 음주운항 적발

이상균 기자 | 기사입력 2021/04/17 [08:49]

한울 원전 인근해상서 , 음주운항 한 50대 선장 적발

혈중알콜농도 0.185% 음주운항 적발

이상균 기자 | 입력 : 2021/04/17 [08:49]

[울진/드림저널 = 이상균 기자] 울진해양경찰서(서장 조석태)15일 한울 원전 인근해상에서 음주운항을 한 부산 선적 예인선 A(23, 승선원 2)을 적발했다.

 

울진해경에 따른면 이날 오전 117분경 경북 울진군 죽변항 북동방 약 9km 해상에서 예인선 A호가 기관고장으로 표류중이다는 신고가 상황실에 접수됐다.

 

정확한 사고 위치를 파악하기 위해 수차례 VHF 호출 및 선장 선원 상대로 전화연락을 취했지만 연락이 닿지않아 예인선 A호에 피 예인돼 오던 부선 B호에 연락, 해로드 앱을 설치토록 권고, 위치를 파악한 후 인근에 경비중이던 경비함정을 현장 출동시켰다.

 

현장에 도착한 경비함정은 선박의 안전을 확인한 후 예인선 A호에 승선, 코로나19 방역수칙을 준수해 선장 및 선원에 대해 체온을 측정한 후 선장 S(56)씨를 상대로 음주측정해 혈중 알콜농도 0.185% 확인하고 검거했다.

 

울진해경 관계자는 해사안전법상 음주운항 단속기준은 혈중알코올농도 0.03%이상으로, 5톤 이상 선박의 음주운항은 혈중알코올농도에 따라 최대 2년 이상 5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받을수 있다며 주의를 당부했다.

 

 
드림저널 경북 울진군 주재 기사입니다.
광고
광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