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진/드림저널] 뇌물을 받은 혐의로 구속 기소된 이세진 울진군의회 의장에 대해 군의회 윤리특별위원회에서 제명을 의결했다.
울진군의회 윤리특위(위원장 장시원)는 16일 이 의장에 대한 징계를 만장일치로 이같이 결정했다.
장시원 위원장은 이날 "지방자치법 제88조에 따라 징계 중 가장 높은 처분을 결정했다"며 "최종 결정은 본의회에서 전체 투표로 결정된다"고 밝혔다.
오는 19일부터 열리는 제246회 울진군의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의원 8명 중 6명 이상이 윤리특위의 처분을 찬성하면 이 의장은 의장직과 의원직을 모두 잃게 된다.
이세진 의장은 지난 2017년부터 2019년까지 3년 간 수차례에 걸쳐 A업체를 협박해 1억 원 상당 금품을 받은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아 오다 지난달 10일 구속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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