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정숙 의원 “국민 안전 위한 원자력안전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국내외 방사능 비상사태 발생 시 환경영향평가 등 국민 안전 대책 수립
양정숙 의원실에 따르면 현행 원자력안전법은 국내외 방사능 비상사태를 조기에 탐지하기 위해 국토 전역에 대해 환경상의 방사선 및 방사능을 감시하고 그 결과를 평가하는 데에만 그쳐왔으나, 이번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최근 일본 후쿠시마 원전 해양방출 등 국내외에서 발생한 방사능 비상사태가 발생한 때에는 해당 비상사태로부터 우리 국민을 보호하기 위해 국민건강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분석 및 평가, 정보 공개 등 국민 안전 대책 수립을 마련할 수 있게 됐다.
양 의원은 “국내외 방사능 비상사태에 대한 국민의 우려가 커지고 있는 만큼, 국내외 방사능 비상사태가 국민의 건강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평가하여 그 결과를 공개하고 필요한 경우 신속한 대응이 필요하다”며 “국민의 안전을 보호하기 위한 대책 수립 마련 등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또 “향후 방사선 환경영향 평가는 국민건강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분석·평가를 통해 국민이 정부에 원자력 안전의 신뢰성 제고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가 된다”고 했다. <저작권자 ⓒ 드림저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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