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룸형 도시형생활주택 아파트 범위에서 제외 특별법, 국토위 전체회의 통과김교흥 의원 “투기성 없는 생계형 임대사업자 종부세 과다 부과 막겠다”
정부는 지난해 8월 18일 개정된 민간임대주택법에 따라 단기임대(4년)와 아파트 장기일반 매입임대(8년) 제도를 폐지했다.
그러나 도시형 생활주택(전용면적 50㎡ 이하)인 원룸형 주택이라 하더라도 주택으로 쓰는 층수가 5개 층 이상이면 아파트에 간주해 장기 일반 민간임대주택 제외 대상에 포함되면서 원룸형 주택 임대 공급의 감소 및 종부세 과다부과가 우려된다는 지적이 있어왔다.
이에 김교흥 의원은 지난해 10월 29일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의 ‘아파트’ 범위에 원룸형 도시형생활주택은 제외되도록 규정해 원룸형 도시형생활주택의 민간임대주택 등록을 허용하고 일반 아파트만이 규제 대상이 될 수 있도록 법률을 정교화해 전체회의에서 법안을 통과시킨 것이다.
김 의원은 “투기성이 없는 생계형 임대사업자들에 대한 종부세 과다부과를 막기 위해 종부세 부과 기준일 이전에 법개정이 이뤄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드림저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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