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체육관광부 자료에 따르면 2020년 관광진흥법상 업종의 피해규모는 16.6조원으로 방한시장은 전년동기 대비 96.3%가 감소했으며 관광레져 소비지출액은 37.7조원이 감소했다.
또 한국 여행업협회의 업계 피해 실태 전수조사 결과에 의하면 2020년 10월 말 기준 조사대상 17,664개 업체 중 폐업 신고완료 업체는 202개, 사실상 폐업상태는 3,953개인 것으로 나타났고 실직자 역시 4만5천여명에 이르는 등 지방의 소규모 업체들도 함께 고사 상태에 빠져있다.
그러나 현재 관광진흥법에는 관광사업자들에 대한 재난 지원 사항이 명시되어 있지 않다.
이에 개정안에는 정부가 감염병 확산 등 관광사업자의 경영상 중대한 위기 발생 시 관광산업 경쟁력 제고를 위한 지원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임오경 의원은 “코로나19로 인한 관광산업의 직·간접적 피해가 막대하다”며 “관광진흥법 개정안을 통해 감염병과 같은 재난으로부터 관광산업이 보호받을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 드림저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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