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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최숙현 가혹행위 등 혐의 운동처방사 안주현씨 징역 8년 선고

김영호 기자 | 기사입력 2021/01/22 [14:07]

고 최숙현 가혹행위 등 혐의 운동처방사 안주현씨 징역 8년 선고

김영호 기자 | 입력 : 2021/01/22 [14:07]

[드림저널] 고(故) 최숙현 선수에게 가혹행위를 한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된 전 경주시청 철인3종팀 운동처방사에게 징역 8년이 선고됐다.

 

대구지법 형사11부 김상윤 부장판사는 22일 의료법 위반과 사기, 폭행, 유사강간 등의 혐의로 기소된 운동처방사 안주현씨(46)에게 징역 8년에 벌금 1천만원을 선고했다.

 

또 80시간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수강과 7년 동안 신상정보 공개를 명령하고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과 장애인 복지시설에 취업할 수 없도록 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의사 자격이 없음에도 고 최숙현 선수 등을 상대로 무면허 의료 행위를 한 점과 그 대가로 선수들로부터 총 2억6000여만 원을 받은 점, 20대 초반의 여성 선수 9명을 추행해 죄가 매우 중하다”고 밝혔다.

 

안 씨는 ‘팀 닥터’로 불린 운동처방사로 유사강간, 강제추행, 사기, 폭행, 의료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돼 앞서 검찰은 안 씨에게 징역 10년을 구형했다.

 

안 씨에 대한 판결에 최 선수의 아버지와 동료 선수들은 장윤정이 5년을 구형 받았는데, 초범이라는 이유로 형량이 구형보다 감경되서 아쉽다는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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