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척시, 민원인 불편해소.. 민원인 전용 주차장 지정·운영본관 주자장 40면, 별관 주차장 20면지정 파란색으로 민인인 전용 표기와 안내표지 설치
삼척시는 민원인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본관 주차장 40면과 별관 주차장 20면을 ‘민원인 전용 주차구역’으로 지정하고 쾌적한 주차장 관리를 위해 파란색으로 ‘민원인 전용’ 표기와 안내표지 설치 등 환경 정비를 추진했다.
이번 민원인 전용 주차구역 지정으로 한층 더 빠른 민원인의 신속한 업무 처리와 민원서비스 제공으로 민원 만족도가 증대 될 것으로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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