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 용역 적격심사기준 개정...지역업체․소기업 기회 확대지역업체 보호, 소기업 입찰기회 확대...침체된 지역경제 활성화 기대[경북/드림저널] 경북도는 각종 용역 시 지역 업체 보호 및 소기업․소상공인의 입찰 참여기회를 확대하고, 사회적경제기업에 신인도 가점을 부여하는 등 코로나19 등으로 침체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경상북도 일반용역 등 적격심사 세부기준’을 개정해 30일부터 시행한다.
이번에 개정한 ‘경상북도 일반용역 등 적격심사 세부기준’에 해당하는 용역은 일반용역, 단순노무용역, 정보통신용역, 폐기물처리(수집․운반, 처리)용역으로 30일부터 입찰시 낙찰자 결정에 적용한다.
주요 개정내용은 지역업체 참여도 배점한도를 1점 상향(현행 3점→4점)하고, 이행실적점수 배점한도는 1점 하향해 지역업체 보호 및 참여기회를 확대한다.
소기업․소상공인의 이행실적 인정기간을 확대(현행 5년→7년)해 상대적으로 이행실적이 적은 소기업․소상공인의 공공조달 참여기회를 확대하고 신규업체의 진입장벽을 완화한다.
신인도 평가기준에 사회적경제기업(사회적협동조합, 자활기업, 마을기업)의 범위를 확대했다. <저작권자 ⓒ 드림저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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